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39호

선인장ㆍ다육식물, 난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 도유 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실시범위 : 대한민국 국내외 종묘의 생산ㆍ판매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레드비’ 등 18품종
허락대상 품종보호권의 처분조건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ㆍ등록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비 고



비 모 란

레드비

출원 2020-85호

30,000주

500원/접목묘

2%

등록전

옐로우비

출원 2020-84호

30,000주

500원/접목묘

2%

등록전

오렌지비

출원 2020-83호

30,000주

500원/접목묘

2%

등록전

산 취

골드핑거

출원 2020-99호

10,000주

1,000원/주

2%

등록전

아스트로피튬

올리브젬

출원 2020-82호

15,000주

1,500원/접목묘

2%

등록전

레브티아

솔레리아

출원 2019-193호

15,000주

1,500원/접목묘

2%

등록전

게발선인장

핑크엠

출원 2020-100호

70,000주

300원/엽상경♩

2%

등록전

레드로망

제6131호

50,000주

300원/엽상경♩

2%

등록




에케베리아

레드오렌지

출원 2020-101호

20,000주

1,500원/주

2%

등록전

딥레드

출원 2020-98호

20,000주

1,500원/주

2%

등록전

블루파우더

출원 2020-102호

20,000주

1,500원/주

2%

등록전

레드파우더

출원 2020-97호

20,000주

1,500원/주

2%

등록전

크림슨힐

출원 2020-96호

20,000주

1,500원/주

2%

등록전

꽃 기 린

레드팡

출원 2019-85호

10,000주

1,500원/주

2%

등록전

칼랑코에

라비타

출원 2020-86호

40,000주

350원/삽목묘

2%

등록전

세데베리아

그린퍼피

출원 2020-103호

20,000주

1,500원/주

2%

등록전

세 덤

딥퍼피

출원 2020-104호

20,000주

1,500원/주

2%

등록전

팔레놉시스

엔젤하모니

출원 2019-187호

50,000주

800원/배양묘

2%

등록전

18품종

490,000주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농업단체 (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선인장·다육식물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생산자(단체)로 해당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및 다육식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단체)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 신청하는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종자업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단체인 경우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추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 수량의 합계 수량(총 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신청자가 산정)

※ 총 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시장성)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에 반영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율(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계약 후 분양가능 한 종묘수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1, 6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처분대상품종 주요특성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붙 임
선인장ㆍ다육식물, 난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공고 및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