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38호
벼 「햇드림」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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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
출원번호 |
보호권종류 |
판매예정 수량(kg) |
판매예정 단가♩ |
기본율
(로얄티) |
예정가격안
(실시료) |
햇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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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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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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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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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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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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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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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0원/kg(원단위절사), 보급종 공급가격 ’18) 1,812원, ’19) 2,261원, ’20) 2,235원
- ※ 계약품종의 품종보호권 등록 완료시 임시보호권이 품종보호권으로 자동승계
-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적격심사 후 계약 가능,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 수의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식량작물 종자업 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 등(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 해당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 해당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 인감증명서(국유(도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식량작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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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해당품종의 처분예정가격 =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 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해당종자의 총판매가격 또는 총판매예정가격의 2퍼센트로 하되, 국유품종보호권의 보호품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총판매예정수량 : 해당품종이 계약기간 중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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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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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신청서류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0. 3. 3(화) 09:00 ~ 2020. 3. 10(화) 18:00
- 제출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선정 후 e-mail로 재송부 필요)
- 바.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1개월 이내 미납부시 계약무효
- 계약된 판매수량보다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조건으로 실시료를 납부합니다.
- 사.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상위종자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작물연구과(031-229-577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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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벼 햇드림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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