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38호

벼 「햇드림」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출원번호 보호권종류 판매예정 수량(kg) 판매예정 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실시료)

햇드림

제2018-554호

임시보호권

45,000이상

2,100원/kg

1%

판매금액 1%

♩: 2,100원/kg(원단위절사), 보급종 공급가격 ’18) 1,812원, ’19) 2,261원, ’20) 2,235원
※ 계약품종의 품종보호권 등록 완료시 임시보호권이 품종보호권으로 자동승계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적격심사 후 계약 가능,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수의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식량작물 종자업 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 등(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해당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해당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인감증명서(국유(도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식량작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해당품종의 처분예정가격 =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 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해당종자의 총판매가격 또는 총판매예정가격의 2퍼센트로 하되, 국유품종보호권의 보호품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총판매예정수량 : 해당품종이 계약기간 중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신청서류 제출장소 및 방법
제출기간 : 2020. 3. 3(화) 09:00 ~ 2020. 3. 10(화) 18:00
제출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선정 후 e-mail로 재송부 필요)
바.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1개월 이내 미납부시 계약무효
계약된 판매수량보다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조건으로 실시료를 납부합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
계약 후 상위종자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작물연구과(031-229-577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벼 햇드림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