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9-1324호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공고문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개발한 이중 플레이트 구조의 재배베드가 구비된 식물재배기, 식물재배기용 재배틀, 식물재배기 특허의 기술이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련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에 의한 수의계약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당사자간 해지 미요구시 자동연장)
실시금액 : 당해연도 매출액의 3%
대상기술
– 이중 플레이트 구조의 재배베드가 구비된 식물재배기(제10-1276699호)
– 식물재배기용 재배틀(제30-0682732호)
– 식물재배기(제30-0682215호)
2. 공고 및 신청 방법
공고방법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19. 12. 12.(목) ~ 2019. 12. 18.(수)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hyeong89@gg.go.kr)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도시원예팀
– 문의처 : 031-229-5803
제출서류
– 사용계약신청서 1부.
– 기술사용견적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심의방법 : 기술이전 희망업체가 제출한 기술사용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한 적격여부 심의 후 선정
3. 기술이전 일정
신청서류 접수 : 2019. 12. 12.(목) ~ 2019. 12. 18.(수)
적격여부 심사 : 신청업체 사업계획서 접수 후 15일 이내 현장실사
업체 선정 : 적격여부 심사 후 10일 이내 개별 통보
기술이전 계약 일시 및 장소 : 업체 선정 후 일정 협의,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사용료 납부방법 : 년간 매출액의 3%를 산정하여 매년 납부
4. 기타 참고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평가 후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탈락업체는 별도 통보치 않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시 부적격 처리
붙임
1. 사용계약신청서 1부.
2. 기술사용견적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