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9-482호
선인장·다육식물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 실시범위 : 대한민국 국내외 종묘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레드썬’ 등 18품종
- 허락대상 품종보호권의 처분조건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번호) |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로열티) |
비 고 |
선
인
장
|
비 모 란 |
레드썬
|
출원 2019-94호
|
20,000주
|
1,000원/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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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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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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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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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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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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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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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
산 취 |
골드러시
|
출원 2019-89호
|
1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
아스트로피튬 |
그린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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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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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
3,000원/주
|
2%
|
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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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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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124호
|
10,000주
|
3,000원/주
|
2%
|
등록전
|
게발선인장 |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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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83호
|
80,000주
|
360원/주♩
|
2%
|
등록전
|
오렌지영
|
출원 2019-84호
|
40,000주
|
360원/주♩
|
2%
|
등록전
|
레브티아 |
멜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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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95호
|
10,000주
|
3,000원/주
|
2%
|
등록전
|
다
육
식
물
|
에케베리아 |
레몬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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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78호
|
20,000주
|
2,000원/주
|
2%
|
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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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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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79호
|
20,000주
|
2,000원/주
|
2%
|
등록전
|
미스티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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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80호
|
20,000주
|
2,000원/주
|
2%
|
등록전
|
메탈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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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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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주
|
2,000원/주
|
2%
|
등록전
|
제이드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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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82호
|
20,000주
|
2,000원/주
|
2%
|
등록전
|
꽃 기 린 |
핑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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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8-169호
|
10,000주
|
2,500원/주
|
2%
|
등록전
|
칼랑코에 |
러블리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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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90호
|
4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
세 덤 |
루비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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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87호
|
20,000주
|
2,000원/주
|
2%
|
등록전
|
루비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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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9-88호
|
20,000주
|
2,000원/주
|
2%
|
등록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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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품종
|
–
|
410,000주
|
–
|
–
|
–
|
- ♩주 : 엽상경
-
-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선인장·다육식물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 등으로 해당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및 다육식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 신청하는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종자업등록증 사본(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 수량의 합계 수량(총 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신청자가 산정)
※ 총 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시장성)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에 반영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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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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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율(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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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1, 6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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