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 판매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잎새버섯 신품종 ‘대박’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대상품종 : 1품종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품종명 출원번호 종균총소요(판매)
예정수량
(kg/3년간)
최근3년간
종균평균단가
(원/kg)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
(원)
잎새버섯

대박

출원 2017-655호

67,500

800

2

1,080,000

♩ 종균평균단가 산출 : 한국종균협회 산정
 
나. 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함(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4조 1항).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 서식)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 종균의 소요(판매)예정수량×소요(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소요(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소요(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소요(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종균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예) 잎새버섯 신품종 ‘대박’ 종균을 3년간 10,000kg 자체소요 및 판매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000kg × 800원 × 2% = 16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연간 평균 소요(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계약 후 분양 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버섯연구소(031-229-61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예정가격 및 산출내역, 처분대상품종 사진 및 주요특성, 수의계약 신청서등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