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대박
출원 2017-655호
67,500
800
2
1,080,000
당해 품종 종균의 소요(판매)예정수량×소요(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소요(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소요(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소요(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종균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예) 잎새버섯 신품종 ‘대박’ 종균을 3년간 10,000kg 자체소요 및 판매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000kg × 800원 × 2% = 1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