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 공고
잔디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2019.01.01.~2023.12.31.(5년)
- ※ 최초 2년은 판매를 위한 증식소요기간이나 매출액산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계약만료일)까지임
- 실시범위 : 국내외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대여·전시)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 늘보미, 새보미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
-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
품종보호권
출원번호 |
보호권종류 |
총판매예정
수량(㎡)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로열티) |
예정가격
(실시료) |
늘보미
|
제2017-46
|
임시보호권
|
5,000이상
|
3,500원/㎡
|
2%
|
매출액의 2%
|
새보미
|
제2017-47
|
임시보호권
|
5,000이상
|
3,500원/㎡
|
2%
|
매출액의 2%
|
- ※ 계약 품종이 품종보호권이 등록완료시 임시보호권이 품종보호권으로 자동승계
-
-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적격심사후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 수의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과 관련)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 잔디 재배 혹은 잔디생산업 등록자(사업자 등록증 확인)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도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혹은 잔디재배 혹은 생산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1부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품종이 계약기간중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 예) 『늘보미』를 10,000㎡, 3,500원/㎡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 실시료 → 10,000㎡ × 3,500원/㎡ × 2% = 700,000원
-
- 마. 신청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8. 12. 12(수) 09:00 ∼2018. 12. 19(화) 18:00
- 제출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선정 후 e-mail로 재송부 필요)
-
- 바.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납부(선납) – 1개월이내 미납부시 계약무효화
- 계약기간내 매출액이 실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실시료를 동일조건으로 추가징수
-
- 사.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 작물연구과 최병열(031-229-57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