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 공고

잔디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2019.01.01.~2023.12.31.(5년)
※ 최초 2년은 판매를 위한 증식소요기간이나 매출액산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계약만료일)까지임
실시범위 : 국내외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대여·전시)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 늘보미, 새보미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번호
보호권종류 총판매예정
수량(㎡)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
(실시료)

늘보미

제2017-46

임시보호권

5,000이상

3,500원/㎡

2%

매출액의 2%

새보미

제2017-47

임시보호권

5,000이상

3,500원/㎡

2%

매출액의 2%

※ 계약 품종이 품종보호권이 등록완료시 임시보호권이 품종보호권으로 자동승계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적격심사후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수의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과 관련)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 잔디 재배 혹은 잔디생산업 등록자(사업자 등록증 확인)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인감증명서(국유(도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혹은 잔디재배 혹은 생산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품종이 계약기간중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늘보미』를 10,000㎡, 3,500원/㎡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000㎡ × 3,500원/㎡ × 2% = 700,000원
 
마. 신청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18. 12. 12(수) 09:00 ∼2018. 12. 19(화) 18:00
제출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선정 후 e-mail로 재송부 필요)
 
바.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납부(선납) – 1개월이내 미납부시 계약무효화
계약기간내 매출액이 실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실시료를 동일조건으로 추가징수
 
사. 기타 참고사항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최병열(031-229-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