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8-153호
선인장․다육식물 육성품종 해외판매 사업 대리업체 선정계획 공고(안)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선인장․다육식물 품종에 대한 해외 현지시험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할 대리업체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경 기 도 농 업 기 술 원 장
- 1. 신청대상
- 가. 선인장 다육식물에 대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업등록업체
- 나. 선인장 다육식물의 품종관리, 종묘생산이 가능한 종자업등록자(업체)
- 다. 선인장 다육식물의 종 및 품종의 해외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 라. 선인장 다육식물 품종의 해외 판매와 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영문 서류작성 및 업무연락이 능통한 업체
- 마. 사업추진에 필요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 이상의 신청대상 조건을 모두 갖춘 경기도 소재 사업체
- 2. 사업개요
- 가. 사업대상 :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품종으로 농업기술원이 지정한 품종
- 나. 사업내용
- – 해외업체와의 육성품종 종묘수출 및 현지실증사업 추진
- – 해외업체와의 해외판매 품종 선정 및 등록, 품종판매 계약체결
- – 해외 현지 종묘생산 및 판매량 점검, 로열티 산정
- – 계약에 따른 로열티 입출금 관리 등 품종판매 관련 제반 사업추진
- 다. 사업비 : 로열티 수익배분액 (대리업체 선정 후 지분비율 협의조정)
- 3. 지원사항
- 가. 로열티 수익배분 외 별도의 지원에 관한 약정 없음
- 4. 사업기간 : 2018년 12월 ~ 사업종료
- 5. 신청서류
- 가. 사업신청서 1부
- 나. 사업계획서 1부
- 다.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라.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 마. 해외수출입, 해외마케팅 및 영문계약서 등 제반실적 증빙서 1부
- 바. 기타 품종수출 사업추진 내역 등
- ※ 서식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nongup.gyeonggi.kr) 게재
- 6. 신청기간 및 장소
- 가. 신청기간 : 2018. 10. 29(월) ~ 2018. 11. 9.(금) 18:00
- 나. 신청장소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64-52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7. 선정 및 통보
- 가. 대리업체 선정 : 경기도농업기술원 심의위원회
- 나.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다. 선정결과 발표 : ’18. 11월 중순
- ※ 발표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업체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통지
- 8.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업체는 반기(년 2회) 사업실적 및 로열티정산 보고서 제출
- 나. 필요시 해외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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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사항
- 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 및 불성실한 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나. 로열티 수익금의 부적정 정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시 수익금의 전액 환수 및 대리업체 지정 취소, 고발조치
- 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사업담당자 229-61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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