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파시나르’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대상품종 및 수량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수량

(5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파시나르

제2017-198

50,000주

1,500원/주

2%

1,500,000

1품종

 

50,000주

 

 

1,500,000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서식)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1~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5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장미 “샤벳” 품종을 3년간 2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20,000주 × 1,500원 × 2% = 60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원예연구과(031-229-57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미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