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및 수량 : ‘햇살적로메인’(300kg)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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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로열티) |
예정가격
(원) |
햇살적로메인 |
제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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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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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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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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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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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예정수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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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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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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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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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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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 예) 상추 ‘햇살적로메인’ 품종을 3년간 300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 실시료 → 300kg × 300,000원 × 2% = 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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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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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 원예연구과 김대균(031-22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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