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산느타리 신품종 ‘산타리’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대상품종 : 1품종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품종명 출원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
(원)
산느타리

산타리

출원2017-234

93,750kg

800원/kg

2%

1,500,000

♩ 판매예정단가 산출 : 한국종균협회 산정
 
나. 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함(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4조 1항).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 서식)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종균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예) 산느타리 신품종 “산타리” 종균을 3년간 10,000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000kg × 800원 × 2% = 16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버섯연구소(031-229-61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예정가격 및 산출내역, 처분대상품종 사진 및 주요특성, 수의계약 신청서등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