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수량
(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핑크시크릿
제2017-267
20,000주
1,500원/주
2%
600,000
1품종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1~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