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7-30 선인장․다육식물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 
가. 계약에 관한 사항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실시범위 : 대한민국 국내외 종묘의 생산․판매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레드붐’ 등 16품종허락대상 품종보호권의 처분조건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 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번호)
 |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로열티)
 | 비 고 |  
| 비모란 | 레드붐 | 출원 2017-72호 | 2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  
| 핑크붐 | 출원 2017-73호 | 2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  
| 옐로우붐 | 출원 2017-74호 | 2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  
| 산취 | 골드붐 | 출원 2017-75호 | 1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  
| 게발선인장 | 핑크듀 | 출원 2017-76호 | 70,000주 | 360원/주♩ | 2% | 등록전 |  
| 오렌지캔들 | 출원 2017-77호 | 70,000주 | 360원/주 | 2% | 등록전 |  
| 레브티아 | 오렌지파이 | 출원 2017-124호 | 10,000주 | 3,000원/주 | 2% | 등록전 |  
| 에케베리아 | 노바 | 출원 2017-66호 | 20,000주 | 2,100원/주 | 2% | 등록전 |  
| 네오니아 | 출원 2017-67호 | 20,000주 | 2,100원/주 | 2% | 등록전 |  
| 마룬피크 | 출원 2017-68호 | 20,000주 | 3,000원/주 | 2% | 등록전 |  
| 베인 | 출원 2017-69호 | 20,000주 | 3,000원/주 | 2% | 등록전 |  
| 챠비 | 출원 2017-70호 | 20,000주 | 3,000원/주 | 2% | 등록전 |  
| 카노아 | 출원 2017-71호 | 20,000주 | 2,100원/주 | 2% | 등록전 |  
| 꽃기린 | 듀얼핑크 | 출원 2017-78호 | 10,000주 | 2,000원/주 | 2% | 등록전 |  
| 칼랑코에 | 레드원 | 출원 2017-80호 | 4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  
| 핑크스타 | 출원 2017-81호 | 40,000주 | 1,000원/주 | 2% | 등록전 |  
| 계 | 16품종 |   | 430,000주 |   |   |   | ♩주 : 엽상경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선인장·다육식물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 등으로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 실시료 산정기준 |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 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율(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1, 6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허위작성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