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16-1호
저압분무장치 특허권 처분 공고
1. 도유특허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입찰계약)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입찰계약에 의한 통상실시
-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후 특별한 계약해지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저압분무장치의 생산․판매․설치․전시
- 통상실시권 대상특허 : “저압분무장치”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특허권 이전조건
- – 기술실시사용료 2,000,000원(통상실시권 계약시) + 매출액 3%
- * 계약해지사유 : 통상적인 계약위반 조건과 어느 한쪽의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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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찰 기간 및 계약 장소 : 2016년 3월 14일 ~ 2016년 3월 17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 입찰종료 후 낙찰업체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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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약 신청자격
- 저압포그시스템 제작가능 또는 관련 특허보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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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 당해특허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 당해특허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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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실시료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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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제품명 |
총판매예정
수량 |
판매단가
(원) |
점유율(%)
(제품생산에 이용되는 특허권의 비율) |
기본율
(%) |
예정가격
(원) |
저압분무장치
(에어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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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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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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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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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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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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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기술실시사용액은 계약체결 후 고지서 납부
- 매출액 3%를 매년 당해연도 12월~ 다음해 1월 사이에 매출신고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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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원예연구과 심상연(031-229-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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