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
 
◇ 처분예정가격 및 산출내역
예정가격 : 20,000,000원
= 1,250,000kg(종균량) × 800원/kg(단가) × 2%(기본율)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품종명 출원․등록
번호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예정가격 산출 예정가격
(천원)
총판매예정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느타리버섯

곤지7호

제4751호

2034.1.5

1,250톤

800원/kg

2

20,000

 
※ 판매예정단가 산출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 물 품종명 단가(kg) 비고

느타리버섯

곤지7호

800원

접종원 실거래가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별지 제44호서식)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031-299-6127, cji190@gg.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붙임 1] 수의계약신청서
[붙임 2] 사업계획서
[붙임 3] 견적서, 견적서별첨양식
[참고 1] 처분 품종별 주요특성 요약
[참고 2] 품종별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