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186호
수출유망품목 판로개척 지원사업
- 경기도 수출유망품목 판로개척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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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12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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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중국 등 해외 판로개척단을 운영하여 사전에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일대일 매칭 상담으로 농식품 수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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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개요
- 가. 사 업 량 : 1개소
- 나.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100%)
- 다. 사업내용
- – 중국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현지 유통관계자 및 바이어 대상 제품 판촉 및 상담행사 등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
- – 수출 유망품목 판촉에 필요한 통관, 물류비 등 관련 부대비용
- 라. 지원내용 : 물류비, 홍보, 유통지원 및 상담행사 등 마케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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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가.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성사 지원이 가능한 해외 마케팅 대행 기관이나 업체
- 나. 해외 농·식품 시장이나 유통 업무에 경험이 있는 마케팅 전문기관 또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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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 나. 신청기간 : 2016. 2. 15(월) ~ 2. 18(목)
-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마. 제출서류
-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1) 1부.
- – 단체 소개서(서식2) 1부.
- – 사업계획서(서식3) 1부.
- – 예산편성 계획서(서식4) 1부.
-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간 협약서 사본 1부.
-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1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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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선정절차
-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 나. 선정기준
-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기술·인력보유, 최근3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
-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프로그램 우수성, 실행방안, 행사시 안전대책 등)
- – 사업 홍보계획/예산편성 적정성
- 다. 심사방법
-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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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031-229-6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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