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귀촌) 특용작물반 교육생 추가모집

목 적

  •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작목별 농업기술과 농업정보 제공
  • 기초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업·농촌의 정착 유도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543호)

교육개요

추가접수기간 :
2023. 8. 25.(금) 9:00 ~ 9. 1.(금) 18:00
교육기간 :
2023. 9. 12.(화) ~ 9. 15.(금), 13:30~17:30 / 4일간
교육시간 :
16시간
교육방식 :
집합교육
추가모집인원 :
18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귀농 5년 초과 시 교육생 선발 불가
교육내용 :
 
교육내용
구 분 1회차(9.12.화) 2회차(9.13.수) 3회차(9.14.목) 4회차(9.15.금)

13:00~13:30

개회식 및 교육안내

 

이동
(기술원⇒광주)

 

13:30~15:30

귀농귀촌의 이해

산채류 재배와 활용가치

경기도 버섯농가 현장견학

버섯 재배기술

15:30~17:30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세금이야기

토양과 비료

우수농가 운영사례

※ 교육기관 사정(우천 및 코로나-19)에 따라 교육일정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 시 현장학습이 취소될 수 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9.6. 문자통보)

선발기준

  • 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30점), 정착지(20점), 연령(20점), 귀농귀촌 예정시기(20점), 여성 혹은 부부(10점)
  • ※ 동점자 발생 시 1)귀농귀촌 계획서 내용작성 충실도 2) 귀농정착지 3)연령 4)귀농귀촌 계획(예정)시기 5)여성 혹은 부부 신청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 귀농귀촌 계획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첨 1,2,3]
  • ※ 농업관련 증빙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 (파일 용량 20MB 이상이거나 이외의 파일(예) xx.zip, xx.rar) 사용시 오류 발생하거나 첨부되지 않음.)
  •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추가 첨부서류는 PDF, HWP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처: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 방 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 접수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교육비 : 무료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육시간 80% 출석이 어려울 경우 부분 교육시간 인정하며, 향후 추진될 신규농업인 교육에 추가 출석하여 총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 교육문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8008-9404, 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