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농업학교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목적
- 최신 농업트렌드를 반영한 과정 신설을 통해 단기간 지식확장이 필요한 농업인 또는 경기도민을 위한 교육 제공
- 신기술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기상재해에 따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실패 사례 최소화
- 실생활에서 농업을 접목하기 위한 과정 운영으로 경기도민과 소비자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7조
- 경기도 반려 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 제7조, 제9조
교육운영
- 기 간: 2026.3. 24.~10.2.
- 교육대상: 경기도민 (단, 공무원 지원 불가)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MOU 체결에 따라 과정별 정원의 5% 이내로 선발 예정
- 교육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 기술 교육센터, 선도 농장 등
- 교육내용 :
- – 스마트농업반: 기초 온실 시설 조성, 기초전기, 환경관리, 스마트팜 현장 견학
- – 스마트농업사후관리반: 스마트팜 농업인 대상 사후관리 전문 교육(고장 및 애로사항 해결, 기자재 장비 유지보수, 데이터관리 등)
- – AI농업활용반: AI 도구를 활용하여 농업마케팅과 경영에 활용
- – 반려식물반: 반려 식물의 종류와 특징, 식물 생장 환경 이해, 사이버 식물병원 활용, 플랜테리어 트렌드, 반려 식물 제작 실습, 희귀 반려 식물 및 최신 트렌드 현장견학
- 교육일정
접수안내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 문의 후 접수 요망(시군센터 추천 필요)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교육신청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제출서류(스마트농업반, 스마트농업사후관리반, AI농업활용반 해당)
- 교육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 농업 관련 증빙서류 1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영농승계확인서 등).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심사기준(스마트농업반, 스마트농업사후관리반, AI농업활용반 해당)
- 교육 대상자는 선발 기준표에 의한 고(高)득점순으로 선발하며(단, 서울 및 인천광역시는 교육정원의 5%로 이내)
- 우선순위: ①지원동기 및 학습 목적 작성 충실도 ②교육의 필요성 ③농업인 여부 ④청년농업인 순으로 선발함
- 다(多)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과정별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교육 확정(선발) 후 교육 취소 및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허위 작성(제출) 및 적발 시 1년간 교육 신청 불가능함
교 육 비
- 교육비: 무료
- ※ 교육생 선발 후 교육 취소 등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현장 교육 시, 식대 지원금(1식 9,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교육생에게 청구할 수 있음
기타 유의 사항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수료증 교부하지 않음
- * 외출, 조퇴 등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 교육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이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기상재해, 감염병 등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8008-9402, 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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