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목적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 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방향

  • 창업농, 은퇴예정자로 교육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수요자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 신규농업인의 귀농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 현장 적용 중심의 실습 교육 추진

교육운영

  • 기 간: 2025.3.24.~10.23.
  • 대상 및 인원: 도내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 100명 (단, 공무원 지원 불가)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MOU 체결에 따라 과정별 정원의 5% 이내로 선발 예정
  • 장 소: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및 영농 현장 등
  • 교육내용 :
  • – 귀농·귀촌 성공 전략 수립 및 농지제도와 주택 마련
  • – 토양관리와 비료, 병해충 관리 기본, 귀농 계획서 작성 및 발표 실습
  • – 귀농 창업 자금 활용 방법 및 선도 농가 현장 견학
  • – 전기용접 실습, 시설하우스 설계, 수확 후 저장 및 관리 방법
  • 교육일정
교육내용 목록
과정 기수 접수기간 교육기간(일수) 인원 회차 요일
6기 2.17.~9.25. 3.24.~10.23. 100명 22회
창업창농반 1기 3.17.~3.27. 4.21.~4.24. 15명 4회 월~목
2기 8.18.~8.28. 9.15.~9.18. 15명 4회 월~목
은퇴예정자귀농반 1기 5.19.~5.29. 6.16.~6.19. 20명 4회 월~목
2기 9.15.~9.25. 10.20.~10.23. 20명 4회 월~목
농산업기술반 1기 2.17.~2.27. 3.24.~3.26. 15명 3회 월~수
2기 4.21.~5.1. 5.19.~5.21. 15명 3회 월~수

※ 과정별 세부내용 및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안내

교육내용 목록
접수 기간 ※ 과정별 세부내용 참고
접수방법(택1) ① 방문 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② 인터넷 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교육정보->교육신청

– 추가 서류는 스캔하여 인터넷 접수 시 첨부

※ 스캔이 어려우면: 등기우편 별도 송부

③ 등기우편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우편번호: 18388)

※ 기수별 모집(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교육문의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031)8008-9404

교육내용 목록
제출서류
공통서류

교육 신청서 1부

귀농․귀촌 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추가서류

농지 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제출 시 가점 부여)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심사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 기준표에 의한 고(高)득점순으로 선발
  • – 우선순위: ①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 ②귀농 정착지(예정지), ③귀농·귀촌 계획(예정) 시기, ④여성 혹은 부부 신청순으로 처리
  • ※ 농지 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시 가점 부여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생의 경우 교육정원 이외 5% 이내 선발
  • 교육생 선발 및 확정 후 무단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수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일 교육과정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 허위 작성 및 제출로 인한 적발 시 1년간 교육 신청 불가능

기 타

  • 1. 교육비: 무료
  • 2. 기타 유의 사항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 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 미교부
  • – 외출, 조퇴 등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 교육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 031)8008-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