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목적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 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방향
- 창업농, 은퇴예정자로 교육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수요자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 신규농업인의 귀농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 현장 적용 중심의 실습 교육 추진
교육운영
- 기 간: 2025.3.24.~10.23.
- 대상 및 인원: 도내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 100명 (단, 공무원 지원 불가)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MOU 체결에 따라 과정별 정원의 5% 이내로 선발 예정
- 장 소: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및 영농 현장 등
- 교육내용 :
- – 귀농·귀촌 성공 전략 수립 및 농지제도와 주택 마련
- – 토양관리와 비료, 병해충 관리 기본, 귀농 계획서 작성 및 발표 실습
- – 귀농 창업 자금 활용 방법 및 선도 농가 현장 견학
- – 전기용접 실습, 시설하우스 설계, 수확 후 저장 및 관리 방법
- 교육일정
접수안내
심사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 기준표에 의한 고(高)득점순으로 선발
- – 우선순위: ①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 ②귀농 정착지(예정지), ③귀농·귀촌 계획(예정) 시기, ④여성 혹은 부부 신청순으로 처리
- ※ 농지 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시 가점 부여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생의 경우 교육정원 이외 5% 이내 선발
- 교육생 선발 및 확정 후 무단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수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일 교육과정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 허위 작성 및 제출로 인한 적발 시 1년간 교육 신청 불가능
기 타
- 1. 교육비: 무료
- 2. 기타 유의 사항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 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 미교부
- – 외출, 조퇴 등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 교육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 031)8008-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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