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기계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목적

  • 농업기계 안전 조작 및 자가 정비 기술, 안전교육 등을 통해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업․농촌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12조의2(안전교육)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추진방향

  • 농업기계 활용 기술 강화를 위한 체계화된 기초이론과 실습 위주 교육
  • 농업기계 안전교육 의무화 및 자가 정비 기술의 능력배양 교육
  • 주요 기종별(트랙터, 관리기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 교육 시행
  • 농업기계 취급 요령, 보관/관리 방법 등 안전 이용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교육운영

  • 기 간: 2025.2.25.~5.16.
  • 대상 및 인원: 도내 농업인 등 교육희망자 95명 (단, 공무원 지원 불가)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MOU 체결에 따라 과정별 정원의 5% 이내로 선발 예정
  • 장 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등
  • 교육내용 :
  • – 도로교통 및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
  • – 기종별 취급 요령, 운전 및 농작업 활용
  • – 부속 작업기 탈부착 및 자가 점검·정비 실습
  • – 농업기계 관련 운전 및 정비 자격증 취득 지원 실습
  • 교육일정
교육내용 목록
과정 기수 접수기간 교육기간(일수) 인원 이수시간
5과정 6기 2.3.~4.25. 2.25.~5.16.(28일) 95명
농업기계 정비기능반 1 2.3.~2.7. 2.25.~2.28.(4일) 15명 32시간
(비합숙)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반 1 2.24.~2.28. 3.17.~3.28.(10일) 30명 96시간
(비합숙)
여성 농업기계반 1 3.17.~3.21. 4.8.~4.9.(2일) 10명 기수별
16시간
(비합숙)
2 4.7.~4.11. 4.29.~4.30.(2일) 10명
농업기계 농작업 활용반 1 3.24.~3.28. 4.14.~4.18.(5일) 15명 40시간
(비합숙)
농업기계 운전기능반 1 4.21.~4.25. 5.12.~5.16.(5일) 15명 40시간
(비합숙)

※ 과정별 세부내용 및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수안내

교육내용 목록
접수 기간 ※ 과정별 세부내용 참고
접수방법(택1) ① 방문 접수

해당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 혹은 농정 관련 부서

※ 시․군 주소 및 연락처 붙임 참조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② 인터넷 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교육정보->교육신청

※ 농업인 증빙서류, 기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신청서와 같이 접수

※ 스캔이 어려우면: 등기우편 별도 송부

③ 등기우편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우편번호: 18388)

※ 기수별 모집(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교육문의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031)8008-9404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 문의 후 접수 요망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교육신청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 농업 관련 증빙서류 1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영농승계확인서 등).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심사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 기준표에 의한 시군별 고(高)득점순으로 선발하며(단, 서울 및 인천시는 교육정원의 5%로 이내),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①영농형태, ②연령, ③영농규모, ④영농경력, ⑤농업기계 보유 순으로 처리함
  • 교육 확정(선발) 후 교육 취소 및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多) 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과정별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연간 1인 1기수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과정 수료자는 2년간 재교육 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서 허위 작성(제출) 및 적발 시 1년간 교육 신청 불가함

교 육 비

  • 교육비: 무료
  • ※ 교육생 선발 후 교육 취소 등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수료자격

  • 과정별(기수별) 정해진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자
  • * 외출, 조퇴 등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 교육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이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 031)8008-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