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업 인력 양성 및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2024년 신규농업인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목적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방향
-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수요자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 신규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적용 중심의 교육 추진
교육운영
- 기 간: 2024. 3. 18. ~ 10. 30.
- 대상 및 인원: 도내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 190명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MOU체결에 따라 각 과정별 정원의 5% 이내로 선발 예정
- ※ 공무원 지원 불가
- 장 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선도농장, 외부 교육장 등
- 교육내용 :
- 기 초: 귀농준비에 필요한 기초 정보 및 주요 작목 재배기술 등
- 심 화: 귀농인을 위한 창업설계(마케팅․회계), 농산업 기술(전기용접, 시설하우스), 스마트팜(농업정책, 도입과정 및 운영방안 등)
- 교육일정
접수안내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교육신청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심사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기준표에 의한 고(高)득점순으로 선발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생의 경우 교육정원 이외 5% 이내 선발)
- – 동점일 경우: ①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 ②귀농정착지, ③연령, ④귀농귀촌계획(예정)시기, ⑤여성 혹은 부부 신청 순으로 처리
- 교육생 선발 및 확정 후 무단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수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일 교육과정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 허위 작성 및 제출로 인한 적발 시 1년간 교육 신청 불가능
- ※ 신규농업인(귀농 5년이내)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귀농일로부터 5년 경과 시 교육생 선정 불가
기 타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 031)8008-9404, 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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