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기계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목적

  •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반복적 학습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능조작 습득 등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12조의2(안전교육)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추진방향

  • 교통안전 및 농업기계 관련 사고사례 학습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 주요기종 취급요령과 운전방법 등 올바른 농작업 활용 능력배양
  • 자가 점검·정비 기술 습득을 통한 국가기술 자격 취득 지원
  • 영농현장 사례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올바른 기술지도 능력 함양

교육운영

  • 기 간: 2024. 3. 12. ~ 10. 18.
  • 대상 및 인원: 도내 농업인 등 교육희망자 205명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MOU체결에 따라 각 과정별 정원의 5% 이내로 선발 예정
  • 장 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등
  • 교육내용 :
  • – 농업기계 도로교통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주요 기종별 취급요령, 운전 및 농작업 활용 교육
  • – 농업기계(트랙터 등 8종) 취급요령 및 안전 이용법, 부속작업기 탈부착, 자가 점검·정비 실습 등
  • 교육일정
교육내용 목록
과정 기수 접수기간 교육기간(일수) 인원 이수시간
4과정 14기 3.12~10.18.(46일) 205명
중소형 농업기계반(트랙터) 1 2.19.~2.23. 3.12.~3.14.(3일) 15 24/기수
(비합숙)
중소형 농업기계반(굴착기) 2 3.04.~3.08. 3.26.~3.28.(3일) 15
중소형 농업기계반(관리기) 3 3.25.~3.29. 4.16.~4.18.(3일) 15
중소형 농업기계반(트랙터) 4 6.17.~6.21. 7.09.~7.11.(3일) 15
중소형 농업기계반(굴착기) 5 7.01.~7.05. 7.23.~7.25.(3일) 15
중소형 농업기계반(관리기) 6 8.12.~8.16. 9.03.~9.05.(3일) 15
여성농업인 농업기계반 1 5.27.~5.31. 6.17.~6.18.(2일) 10 16/기수
(비합숙)
2 5.27.~5.31. 6.20.~6.21.(2일) 10
3 9.09.~9.13. 10.07~10.08.(2일) 10
농업기계정비반 1 4.29.~5.03. 5.20.~5.23.(4일) 15 32/기수
(비합숙)
2 6.24.~6.28. 7.15~7.18.(4일) 15
3 9.23.~9.27. 10.15.~10.18.(4일) 15
전문인력양성반 1 4.08~4.12. 4.29.~5.03.(5일) 20 48/기수
(합숙/
비합숙
선택)
2 4.15.~4.19. 5.08.~5.14.(5일) 20

※ 과정별 세부내용 및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수안내

교육내용 목록
접수 기간 ※ 과정별 세부내용 참고
접수방법(택1) ① 방문 접수

해당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 혹은 농정 관련 부서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② 인터넷 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교육정보->교육신청

※ 농업인 증빙서류, 기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신청서와 같이 접수

※ 스캔, 이메일 모두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 별도 송부

③ 등기우편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우편번호: 18388)

※ 기수별 모집(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교육문의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031)8008-9398, 9400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문의 후 접수 요망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교육신청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 농업 관련 증빙서류 1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영농승계확인서 등).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심사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기준표에 의한 시군별 고(高)득점순으로 선발하며(단, 서울 및 인천시는 교육정원의 5%로 이내),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①영농형태 > ②영농경력 > ③연령 > ④영농규모 > ⑤농업기계 보유 순으로 처리함
  • 교육 확정(선발) 후 교육 취소 및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多) 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과정별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연간 1인 1기수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과정 수료자는 2년간 재교육 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서 허위 작성(제출) 및 적발 시 1년간 교육 신청 불가함

교 육 비

  • 교육비: 무료
  • ※ 교육대상으로 선발 후, 교육 취소 등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수료자격

  • 각 과정(기수별) 정해진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자
  • * 외출, 조퇴 등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 교육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이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 031)8008-9398, 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