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기계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목적
-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반복적 학습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능조작 습득 등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12조의2(안전교육)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추진방향
- 교통안전 및 농업기계 관련 사고사례 학습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 주요기종 취급요령과 운전방법 등 올바른 농작업 활용 능력배양
- 자가 점검·정비 기술 습득을 통한 국가기술 자격 취득 지원
- 영농현장 사례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올바른 기술지도 능력 함양
교육운영
- 기 간: 2024. 3. 12. ~ 10. 18.
- 대상 및 인원: 도내 농업인 등 교육희망자 205명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MOU체결에 따라 각 과정별 정원의 5% 이내로 선발 예정
- 장 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등
- 교육내용 :
- – 농업기계 도로교통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주요 기종별 취급요령, 운전 및 농작업 활용 교육
- – 농업기계(트랙터 등 8종) 취급요령 및 안전 이용법, 부속작업기 탈부착, 자가 점검·정비 실습 등
- 교육일정
접수안내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문의 후 접수 요망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교육신청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 농업 관련 증빙서류 1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영농승계확인서 등).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심사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기준표에 의한 시군별 고(高)득점순으로 선발하며(단, 서울 및 인천시는 교육정원의 5%로 이내),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①영농형태 > ②영농경력 > ③연령 > ④영농규모 > ⑤농업기계 보유 순으로 처리함
- 교육 확정(선발) 후 교육 취소 및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多) 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과정별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연간 1인 1기수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과정 수료자는 2년간 재교육 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서 허위 작성(제출) 및 적발 시 1년간 교육 신청 불가함
교 육 비
- 교육비: 무료
- ※ 교육대상으로 선발 후, 교육 취소 등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수료자격
- 각 과정(기수별) 정해진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자
- * 외출, 조퇴 등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 교육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이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 031)8008-9398,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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