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기계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목적
- 농업기계 안전 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안전교육 등을 통해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업․농촌의 기계화영농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12조의2(안전교육)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추진방향
- 농업기계 활용기술 강화를 위한 체계화된 기초이론과 실습위주 교육
- 농업기계 안전교육 의무화 및 자가 정비 기술의 능력배양 교육
- 주요 기종별(트랙터, 관리기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교육 실시
- 농업기계 취급요령, 보관/관리방법 등 안전이용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육운영
- 기 간: 2023. 3. 7. ~ 10. 19.
- 대상 및 인원: 도내 농업인 등 교육희망자 280명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MOU체결에 따라 각 과정별 정원의 5% 이내로 선발 예정
- 장 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등
- 교육내용 :
- – 도로교통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기초: 해당 기종 취급요령, 안전 사용법 및 활용 교육
- – 심화: 농업기계(트랙터 등 8종) 취급요령 및 안전 이용법, 농작업 활용, 자가 점검·정비 실습 등
- 교육일정
교육내용 목록
과정 |
기수 |
접수기간 |
교육기간(일수) |
인원 |
이수시간 |
관리기활용반(기본) |
1 |
2.27. ~ 3.3. |
3.21.~3.23. |
(3일) |
10명 |
24시간/기수(비합숙) |
2 |
3.13. ~ 3.17. |
4.4. ~ 4.6. |
(3일) |
10명 |
3 |
4.3. ~ 4.7. |
4.25. ~ 4.27. |
(3일) |
10명 |
4 |
5.22. ~ 5.26. |
6.13. ~ 6.15. |
(3일) |
10명 |
5 |
6.26. ~ 6.30. |
7.18. ~ 7.20. |
(3일) |
10명 |
굴착기활용반(기본) |
1 |
2.13. ~ 2.17. |
3.7. ~ 3.9. |
(3일) |
10명 |
24시간/기수(비합숙) |
2 |
5.8. ~ 5.12. |
5.30. ~ 6.1. |
(3일) |
10명 |
3 |
6.12. ~ 6.16. |
7.4. ~ 7.6. |
(3일) |
10명 |
4 |
7.31. ~ 8.4. |
8.22. ~ 8.24. |
(3일) |
10명 |
5 |
9.18. ~ 9.22. |
10.17. ~ 10.19. |
(3일) |
10명 |
예초기정비반(기본) |
1 |
5.29. ~ 6.2. |
6.21. ~ 6.22. |
(2일) |
10명 |
16시간/기수(비합숙) |
2 |
8.7. ~ 8.11. |
8.30. ~ 8.31. |
(2일) |
10명 |
3 |
8.28. ~ 9.1. |
9.20. ~ 9.21. |
(2일) |
10명 |
전기용접활용반(기본) |
1 |
3.6. ~ 3.10. |
3.28. ~ 3.29. |
(2일) |
20명 |
14시간/기수(비합숙) |
2 |
4.24. ~ 4.28. |
5.23. ~ 5.24. |
(2일) |
20명 |
3 |
7.3. ~ 7.7. |
7.25. ~ 7.26. |
(2일) |
20명 |
트랙터활용반(기본) |
1 |
2.20. ~ 2.24. |
3.14. ~ 3.15. |
(2일) |
10명 |
16시간/기수(비합숙) |
2 |
3.20. ~ 3.24. |
4.11. ~ 4.12. |
(2일) |
10명 |
3 |
3.27. ~ 3.31. |
4.18. ~ 4.19. |
(2일) |
10명 |
4 |
6.5. ~ 6.9. |
6.27. ~ 6.28. |
(2일) |
10명 |
5 |
9.11. ~ 9.15. |
10.4. ~ 10.5. |
(2일) |
10명 |
전문인력양성반(전문) |
1 |
4.10. ~ 4.14. |
5.8. ~ 5.19. |
(10일) |
20명 |
80시간/기수(비합숙) |
2 |
8.7. ~ 8.11. |
9.4. ~ 9.15. |
(10일) |
20명 |
※ 관리기활용반(3기), 굴착기활용반(3기), 트랙터활용반(3기)는 여성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함.
※ 과정별 세부내용 및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첨부파일 을 참고하세요.
접수방법 :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선택
교육내용 목록
구분 |
접수방법 |
① 방문 접수(택1) |
해당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 혹은 농정 관련 부서
※ 시군별 문의처 및 주소 참고(지원서 다운로드)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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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접수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교육정보->교육신청
※ 농업인 증빙서류, 기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신청서와 같이 접수
※ 스캔, 이메일 모두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 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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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우편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우편번호: 18388)
※ 기수별 모집(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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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031)8008-9398
|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문의 후 접수 요망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1부.(지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 농업 관련 증빙서류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영농승계확인서 등)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심사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기준표에 의한 시군별 고(高)득점순으로 선발하며(단, 서울 및 인천시는 교육정원의 5%로 이내),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①영농형태 > ②영농경력 > ③연령 > ④영농규모 > ⑤농업기계 보유 순으로 처리함
- 교육 확정(선발) 후 교육 취소 및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多) 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과정별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연간 1인 1기수 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과정 수료자는 2년간 재교육 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서 허위 작성(제출) 및 적발 시 1년간 교육 신청 불가능함
교 육 비
- 교육비: 무료
- ※ 교육생 선발 후 교육 취소 등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수료자격
- 각 과정(기수별) 정해진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자
- * 외출, 조퇴 등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 교육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이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800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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