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기계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목적

  • 농업기계 안전 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안전교육 등을 통해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업․농촌의 기계화영농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12조의2(안전교육)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추진방향

  • 농업기계 활용기술 강화를 위한 체계화된 기초이론과 실습위주 교육
  • 농업기계 안전교육 의무화 및 자가 정비 기술의 능력배양 교육
  • 주요 기종별(트랙터, 관리기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교육 실시
  • 농업기계 취급요령, 보관/관리방법 등 안전이용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육운영

  • 기 간: 2023. 3. 7. ~ 10. 19.
  • 대상 및 인원: 도내 농업인 등 교육희망자 280명
  • ※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MOU체결에 따라 각 과정별 정원의 5% 이내로 선발 예정
  • 장 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등
  • 교육내용 :
  • – 도로교통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기초: 해당 기종 취급요령, 안전 사용법 및 활용 교육
  • – 심화: 농업기계(트랙터 등 8종) 취급요령 및 안전 이용법, 농작업 활용, 자가 점검·정비 실습 등
  • 교육일정
교육내용 목록
과정 기수 접수기간 교육기간(일수) 인원 이수시간
관리기활용반(기본) 1 2.27. ~ 3.3. 3.21.~3.23. (3일) 10명 24시간/기수(비합숙)
2 3.13. ~ 3.17. 4.4. ~ 4.6. (3일) 10명
3 4.3. ~ 4.7. 4.25. ~ 4.27. (3일) 10명
4 5.22. ~ 5.26. 6.13. ~ 6.15. (3일) 10명
5 6.26. ~ 6.30. 7.18. ~ 7.20. (3일) 10명
굴착기활용반(기본) 1 2.13. ~ 2.17. 3.7. ~ 3.9. (3일) 10명 24시간/기수(비합숙)
2 5.8. ~ 5.12. 5.30. ~ 6.1. (3일) 10명
3 6.12. ~ 6.16. 7.4. ~ 7.6. (3일) 10명
4 7.31. ~ 8.4. 8.22. ~ 8.24. (3일) 10명
5 9.18. ~ 9.22. 10.17. ~ 10.19. (3일) 10명
예초기정비반(기본) 1 5.29. ~ 6.2. 6.21. ~ 6.22. (2일) 10명 16시간/기수(비합숙)
2 8.7. ~ 8.11. 8.30. ~ 8.31. (2일) 10명
3 8.28. ~ 9.1. 9.20. ~ 9.21. (2일) 10명
전기용접활용반(기본) 1 3.6. ~ 3.10. 3.28. ~ 3.29. (2일) 20명 14시간/기수(비합숙)
2 4.24. ~ 4.28. 5.23. ~ 5.24. (2일) 20명
3 7.3. ~ 7.7. 7.25. ~ 7.26. (2일) 20명
트랙터활용반(기본) 1 2.20. ~ 2.24. 3.14. ~ 3.15. (2일) 10명 16시간/기수(비합숙)
2 3.20. ~ 3.24. 4.11. ~ 4.12. (2일) 10명
3 3.27. ~ 3.31. 4.18. ~ 4.19. (2일) 10명
4 6.5. ~ 6.9. 6.27. ~ 6.28. (2일) 10명
5 9.11. ~ 9.15. 10.4. ~ 10.5. (2일) 10명
전문인력양성반(전문) 1 4.10. ~ 4.14. 5.8. ~ 5.19. (10일) 20명 80시간/기수(비합숙)
2 8.7. ~ 8.11. 9.4. ~ 9.15. (10일) 20명

※ 관리기활용반(3기), 굴착기활용반(3기), 트랙터활용반(3기)는 여성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함.

※ 과정별 세부내용 및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첨부파일 을 참고하세요.

 

접수방법 :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선택

교육내용 목록
구분 접수방법
① 방문 접수(택1)

해당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 혹은 농정 관련 부서

※ 시군별 문의처 및 주소 참고(지원서 다운로드)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② 인터넷 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교육정보->교육신청

※ 농업인 증빙서류, 기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신청서와 같이 접수

※ 스캔, 이메일 모두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 별도 송부

③ 등기우편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우편번호: 18388)

※ 기수별 모집(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교육문의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031)8008-9398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문의 후 접수 요망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1부.(지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 농업 관련 증빙서류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영농승계확인서 등)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심사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기준표에 의한 시군별 고(高)득점순으로 선발하며(단, 서울 및 인천시는 교육정원의 5%로 이내),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①영농형태 > ②영농경력 > ③연령 > ④영농규모 > ⑤농업기계 보유 순으로 처리함
  • 교육 확정(선발) 후 교육 취소 및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多) 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과정별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연간 1인 1기수 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과정 수료자는 2년간 재교육 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서 허위 작성(제출) 및 적발 시 1년간 교육 신청 불가능함

교 육 비

  • 교육비: 무료
  • ※ 교육생 선발 후 교육 취소 등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수료자격

  • 각 과정(기수별) 정해진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자
  • * 외출, 조퇴 등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 교육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이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8008-9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