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신규농업인 채소반 교육생 모집
교육목적
- 신규농업인 또는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제도, 채소 재배기술(재배환경, 기초병해충, 토양), 채소농가 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 추진을 통한 정보 제공의 기회 마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 접수기간 :
- 2022. 9. 19.(월) 09:00 ~ 9. 29.(목) 18:00
- 교육기간 :
- 2022. 10. 18.(화) ~ 10. 21.(금), 13:30~17:30 / 4일간
- 교육시간 :
- 16시간
- 교육장소 :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및 농가 현장(평택시 청북읍)
- 모집인원 :
- 30명
- 교육대상 :
- 경기도민(5년 이내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
- 귀농 5년 초과 시 교육생 선발 불가, 서울시 및 인천시민은 MOU체결에 따라 정원 5% 이내 선발(추천서 발송 필요)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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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목록
구분 |
1회차(10.18) |
2회차(10.19) |
3회차(10.20) |
4회차(10.21) |
교육형태 |
비대면 |
비대면 |
집합 |
현장교육 |
13:20~13:30 |
교육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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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버스승차
(경기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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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30 |
귀농귀촌의 이해 |
토양과 비료 |
채소활용 체험농장 모델 |
채소농가 현장실습
-솔바위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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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30 |
채소재배환경 |
기초 병해충방제 |
성공적 귀농을 위한 세금 이야기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병행 추진하며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10.4.한 문자통보)
선발기준
- 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30점), 정착지(20점), 연령(20점), 귀농귀촌 예정시기(20점), 여성농업인 혹은 부부(10점)
- ※ 동점자 발생 시 1)귀농귀촌 계획서 점수 2)낮은연령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 귀농귀촌 계획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첨 1,2,3]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 방 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 접수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교육비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 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 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 이수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여가 불가할 경우, 향후 추진되는 신규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미수강 과목 이수 가능
※ 교육문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8008-9404,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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