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신규농업인   영농실습반   교육생 모집

목 적

  • 영농현장 실습을 통한 영농기술 습득 및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접수기간 :
2022. 4. 18.(월) ~ 4. 28.(목)
교육기간 :
2022. 5. 17.(화) ~ 5. 20.(금), 10:00~17:00 / 4일간
교육시간 :
24시간
교육방식 :
온라인 및 집합교육(현장) 병행
* 1일 온라인, 3일 집합(이론+현장)
모집인원 :
20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귀농한지 5년 초과 시 교육생 선발 불가
교육내용 :
– 비대면: 귀농귀촌 제도 이해, 농업세무회계, 농업인 생활법률
– 집합(이론): 과수 재배기술 교육, 시설채소 재배환경
– 집합(현장): 영농실습(과수농가), 영농실습(채소농가), 스마트팜, 체험농장
교육내용 목록
구분 1회차(5.17.화) 2회차(5.18.수) 3회차(5.19.목) 4회차(5.20.금)
비대면(줌) 집합(이론 및 현장교육) 집합(현장교육) 집합(이론 및 현장교육)
10:00 ~ 11:00 귀농귀촌 제도 이해 과수 재배기술교육(이론) 이동(기술원⇒여주) 시설채소 재배환경(이론)
11:00 ~ 12:00 귀농사례 및 체험학습(여주시 금사면)
12:00 ~ 13:00 중식 점심 후 이동 (기술원⇒화성) 중식 및 이동 (기술원⇒평택)
13:00 ~ 14:00 농업세무회계 영농실습Ⅱ 과수농가 (화성시 송산면) 중식 및 이동(여주 내)
14:00 ~ 15:00 스마트팜 현장강의(여주시 홍천면) 영농실습Ⅱ 채소농가 (평택시 청북읍)
15:00 ~ 16:00 농업인을 위한 생활법률
16:00 ~ 17:00 이동 (화성⇒기술원) 이동 (화성⇒기술원) 이동 (평택⇒기술원) 및 수료식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연기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 시 현장학습이 취소될 수 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 (5.2. 문자통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 (별첨 1)
  • 귀농․귀촌 계획서 1부 (별첨 2)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첨 3)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 방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 – 접수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교육비 : 무료

준비사항

  • 개인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 ※ 증상(발열, 인후통 등)발현 시 확인을 위하여 비상용으로 지참 권고(집합교육 3일 간)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신청 접수 시 비대면 교육 가능 여부 조사하여 교육 추진에 반영(비대면교육 가능한 자 우선)
  • 교육 이수 중 ‘코로나-19’ 증상 및 확진, 동거인(가족)감염으로 참여가 불가할 경우, 다음 기수에 참여하여 미수강 과목 이수 가능

※ 교육문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229-6143,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