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채소반 교육생 모집
목 적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 접수기간 :
- 2022. 2. 21.(월) ~ 3. 3.(목)
- 교육기간 :
- 22022. 3. 15.(화) ~ 3. 18.(금), 13:30~17:30 / 4일간
- 교육시간 :
- 16시간
- 교육방식 :
- 실시간 온라인 교육(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전면 비대면 교육 추진
- 모집인원 :
- 30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교육내용 :
교육내용 목록
구분 |
1회차(3.15화) |
2회차(3.16수) |
3회차(3.17목) |
4회차(3.18금) |
13:00~13:30 |
등록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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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30 |
귀농귀촌의 이해 |
토양과 비료 |
채소활용 체험농장 모델 |
귀농 사례발표 |
15:30~17:30 |
채소재배환경 |
기초 병해충방제 |
성공적 귀농을 위한 세금 이야기 |
농업경영 기초실무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4회차 현장학습 일정이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되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 (별첨 1)
- 귀농․귀촌 계획서 1부 (별첨 2)
-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별첨 3)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묶어서 제출, 압축(zip)파일은 업로드 불가함.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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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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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
- 접수장소 :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교육비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교육 신청 접수 시(대면/비대면) 교육 가능 여부 조사하여 교육 추진에 반영(비대면교육 가능한 자 우선)
- 교재, 온라인교육동의서, 사전테스트 안내문, 수료증 등 우편발송 예정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229-6143,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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