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식량작물반 교육생 모집
목 적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 접수기간 :
- 2020. 4. 20.(월) ~ 5. 01.(금)
- 교육기간 :
- 2020. 5. 19.(화)~ 5. 22.(금) / 4일간(17시간)
- 교육장소 :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및 영농현장(선도농가) 등
- 모집인원 :
- 30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교육내용 :
교육내용 목록
구분 |
1회차 (5.19. / 화) |
2회차 (5.20. / 수) |
3회차 (5.21. / 목) |
4회차 (5.22. / 금) |
13:00 ~ 13:30 (30분) |
등록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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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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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5:30 (2시간) |
귀농귀촌의 이해 |
식량작물 병해충방제 |
농업경영 및 세무 |
현장견학 |
15:30 ~ 17:30 (2시간) |
토양관리 |
식량작물재배기술 |
농업마케팅 |
※ 교육내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 (붙임 1)
- 귀농·귀촌 계획서 1부 (붙임 2)
-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접수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
- 인터넷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만 인정
- 원서교부 :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접수장소 :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교육비
- 교육생 자치회 운영 등 일부 소요 경비는 자부담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 필요)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229-6143, 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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