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목 적
-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 접수기간 :
- 2019. 5. 27. ~ 6. 7.
- 교육기간 :
- 2019. 6. 24. ~ 28. / 5일간(30시간)
- 교육장소 :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및 영농현장(선도농가) 등
- 모집인원 :
- 20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교육내용 :
교육내용 목록
구분 |
1회차 (6.24.(월)) |
2회차 (6.25.(화)) |
3회차 (6.26.(수)) |
4회차 (6.27.(목)) |
5회차 (6.28.(금)) |
10:00 ~ 12:00 (2시간) |
귀농 사례발표 |
현장견학
– 1차 – |
현장견학
– 2차 – |
현장견학
– 3차 – |
농작업 위험예방 |
13:00 ~ 15:00 (2시간) |
농업 세무 |
경영일지작성법 |
15:00 ~ 17:00 (2시간) |
안전 농산물 생산 |
보고서 발표 |
※ 교육내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 – 교육신청서 1부 (붙임 1)
- – 귀농․귀촌 계획서 1부 (붙임 2)
- –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접수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
- 인터넷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만 인정
- 원서교부 :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접수장소 :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교육비
– 교육생 자치회 운영 등 일부 소요 경비는 자부담
기타 유의사항
-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 필요)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229-5857,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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