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목 적

  •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접수기간 :
2019. 5. 27. ~ 6. 7.
교육기간 :
2019. 6. 24. ~ 28. / 5일간(30시간)
교육장소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및 영농현장(선도농가) 등
모집인원 :
20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내용 :
교육내용 목록
구분 1회차
(6.24.(월))
2회차
(6.25.(화))
3회차
(6.26.(수))
4회차
(6.27.(목))
5회차
(6.28.(금))
10:00 ~ 12:00
(2시간)
귀농 사례발표 현장견학
– 1차 –
현장견학
– 2차 –
현장견학
– 3차 –
농작업 위험예방
13:00 ~ 15:00
(2시간)
농업 세무 경영일지작성법
15:00 ~ 17:00
(2시간)
안전 농산물 생산 보고서 발표

※ 교육내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 – 교육신청서 1부 (붙임 1)
  • – 귀농․귀촌 계획서 1부 (붙임 2)
  • –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접수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만 인정

원서교부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교육비

– 교육생 자치회 운영 등 일부 소요 경비는 자부담

기타 유의사항

  •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 필요)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229-5857,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