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균생산 협회와 품종보호권 처분 협약식
버섯연구소 육성 느타리버섯 신품종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영호)은 8월18일 버섯연구소에서 한국종균생산협회(회장 김경수)와 참맛느타리영농조합법인(대표 이영욱)과 버섯연구소 육성 느타리버섯 신품종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처분 계약을 실시하여, 1천5백여만원의 특허료를 받는다.

처분 대상 품종은 느타리버섯「곤지1호」와「곤지2호」두 품종이다. 「곤지1호」는 병재배용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품질이 기존 품종보다 우수하고 다수확 품종이며,「곤지2호」는 병 봉지재배가 모두 가능한 품종으로 세균성갈변병에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갓색이 진회색으로 재배농가와 시장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그동안 버섯연구소에서 육성된 신품종은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 소량 무상으로 공급해왔으나, 이번 통상실시권 처분으로 향후 3년간 한국종균생산협회와 참맛느타리영농조합법인에서 종균을 생산·증식·판매할 수 있게 되어, 대량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버섯연구소(소장 주영철)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보급한 결과,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느타리 재배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느타리버섯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30%이상을 차지할 만큼 생산비중이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협약체결로 우리나라 고유품종의 육성과 보급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품종을 본격적으로 농가에 대량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에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버섯종균생산협회 김경수 회장에 따르면, 외국에서 도입한 품종의 경우 육성국가에서 우리나라에 품종보호등록을 하거나, 도입품종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 버섯종균생산협회와 버섯연구소와의 이번 버섯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계약은 국내 최초로 성사되는 일이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종균생산협회가 우리품종 보급사업에 앞장서서 로열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