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기원, ‘화상병’ 예방… 농약 살포와 의심 신고 당부

<주요 내용>

사과, 배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적기 농약 살포, 소독관리, 의심 신고 철저

– 식물방역법상 검역 병해충, 치료제가 없고 예방적 농약 살포와 소독관리 중요

– 적기 적용 농약 살포를 통한 사전 예방과 반복적 관찰을 통한 의심신고 당부

화상병예방당부(적용농약살포-배)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사과ㆍ배꽃 개화 시기를 맞아 도내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농약 살포와 소독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으로 치료제가 없어 예방적인 농약 살포와 소독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올해도 사과, 배 재배 농가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거쳐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개화 전 농약 살포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발아기 또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가 함께 보일 때), 사과는 꽃눈 발아 직후(발아기와 녹색기가 함께 볼일 때)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농약 또는 등록된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농약 살포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예측 정보시스템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송한 화상병 감염위험 경보 문자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농약을 살포해야 하며, 감염위험 경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체 개화가 50% 정도 핀 시기부터 최소 5일 간격으로 2, 3차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또한, 약제 저항성 균의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성분 농약을 2회 이상 살포하지 않고 약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살균ㆍ살충제와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화상병 예측정보는 ‘화상병 예측서비스(http://fireblight.org)’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방제하면 된다.

화상병 확진 시, 사전 예방 농약 살포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전액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어, 농약 살포 후 빈 약봉지(병)를 버리지 말고 다음 해 농약 처리 전까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농작업 영농일지를 활용해 농약 살포 작업에 대한 사항과 농장 출입자를 기록해야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에 도움이 된다. 특히 농장을 반복적으로 관찰해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번 없이 1833-8572(바로처리)로 연락하면 된다.

2022년 경기도는 7개 시군 92개소 43.5㏊ 면적의 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했다. 화상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고 발생 즉시 매몰 후 2년간 사과, 배 등을 심을 수 없다.

조금순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역별 농약 공급, 예측경보 문자 제공 등 적기 농약 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농가에서는 과수원 출입자와 작업 도구에 대한 소독관리 등 농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술보급과(031-8008-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