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청년 농업인 대상 ‘농업 세법·법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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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청년 농업인 대상 ‘농업 세법·법률 교육’ 실시<주요 내용> 실제 사례를 통한 농업 세법·법률 교육을 통해 현장 문제해결 능력 강화 교육 내용 : 가상 경영 모의 실험, 농업법인 실무 업무 이해, 농업 법률 기초와 분쟁 해결 방법 등 경기도농업기술원이 5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사례로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농업 세법·법률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돕기 위한 것으로,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8월 5일과 8, 10, 11일 4번에 걸쳐 총 20시간 진행되며, 용인시 등 8개 시·군 청년 4-H회원 27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농업 경영 시간 계획 구조화와 가상 경영 모의실험 ▲농업경영체 경영 실무와 각종 신고요령, 농업법률 ▲분쟁 사례 해결 방법 ▲기타 애로사항 질의답변 등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세법·법률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지도정책과 (031-8008-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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