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병해충 업무 협의 및 돌발해충 협업 방제’ 연시회 열어

<주요 내용>

과수화상병 대응 관련 시·군 추진상황 점검과 확산 방지 대책 협의

돌발 해충 예찰·방제요령 교육, 광역방제기・무인헬기・드론 현장 시연

2.돌발해충+협업방제+연시회경기도농업기술원이 30일 농기원과 시·군 과수화상병, 돌발해충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병해충 업무협의회’와 ‘돌발해충 협업 방제’ 연시회(演示會)를 가졌다.

이 자리는 과수화상병과 외래·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예찰·방제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연시회는 ▲경기도 과수화상병 발생 상황 공유와 확산 방지 업무협의 ▲돌발해충 예찰‧방제요령 교육 ▲돌발해충 방제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과수화상병 업무 협의’에서는 시·군별 과수화상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예찰뿐 아니라 농업인도 제때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농기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도내 29개 시·군에서 ‘과수화상병 2차 합동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군이 합동으로 사과, 배 재배 농가 2,300여 곳에 대해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확산 방지,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어 ‘돌발해충 예찰·방제요령 교육’에서는 수확을 앞둔 농·임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동방제 계획 사전 수립’ 필요성과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작물에 등록된 농약 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은 허용 기준 내에서만 사용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하는 것이다.

끝으로 ‘돌발해충 방제 시연’에서는 이론 교육과 함께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제 방법을 선보였다.

최미용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과수화상병과 돌발해충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원과 시·군은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를 ‘돌발해충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해 농경지와 산림지 등에서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에 대한 약제 방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술보급과 (031-229-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