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동절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담은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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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동절기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담은 안내문 배포<주요 내용> ○ 과수화상병 예방 동절기 농작업 요령 리플릿 5,000부 제작 – 사과, 배 농가 배포 예정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부서에서 수령) ○ 지자체 조사 외 작업 도구 소독, 의심증상 발견 시 신고 등 농가 자체 노력 필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부서에 예방수칙을 담은 리플릿(leaflet) 5,000부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배포된 리플릿은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 증상과 신고 방법, 동절기 전정(가지자르기) 작업 시 유의해야 할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도내 사과·배 농가에 배부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열매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 병해충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며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매몰 등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 184개 농가 약 99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했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체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피해가 큰 만큼 지자체의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자가 예찰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일반 궤양은 제거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면 제거가 아닌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 궤양과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문의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리플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정 시 작업 도구는 90초 이상 소독액에 담그고 작업복, 작업용 신발 또한 소독해 세균 전파를 막아야 한다. 경작자와 과원 소유자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 하며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한다. 묘목 구입 시 영농기록장에 묘목 구입 일자, 구입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과원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전정 작업 등에서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031-229-5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