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청년농업인 대상 ‘사례로 배우는 알기 쉬운 농업세법’ 교육

<주요 내용>

○ 청년4-H회원 농업현장 실제 애로사항 강사와 공유하고 상담 및 문제 해결

○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 20시간 교육 추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화상교육 추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청년농업인(4-H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배우는 농업세법 비대면 화상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경기도 내 청년4-H회원들이 세무·법률 관련 내용을 사례로 배워보고 농업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강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법교육은 수원시 등 16개 시군 청년농업인 4-H회원 43명이 참여해 16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 20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청년4-H회원들의 영농현장 고민을 해결 해주기 ▲농업경영체 각종 신고요령 및 분쟁사례 ▲농업법인 실무업무 이해 ▲농업법률 기초와 분쟁해결 방법 등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기택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조사해 이번 농업세법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031-229-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