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 대비 시군 담당자 교육

<주요 내용>

○ 도 농기원,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에 따른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 기간: 6. 18.~19. / 대상: 시군농업기술센터 가공담당공무원 20명

– 주요내용: 해썹(HACCP)의 이해 및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 방안 등

○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 2020년 12월 1일부터

– 대상품목: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등 8품목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를 위해 지난 18~19일 이틀 간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 확대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등이며, 연매출 1억 미만, 종업원 수 5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으로 이들 업체는 2020년 12월 1일까지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은 교육일정에 따라 해썹(HACCP)을 도입해 생산을 하고 있는 전문 가공사업장을 방문, 농업인 가공사업장 해썹(HACCP) 도입에 따른 기술지도내용,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이태명 주무관은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의 해썹(HACCP)에 대한 이해 및 전문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 내 농가단위의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식품위생 관리 컨설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의 :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생활기술팀(031-229-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