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교육 실시

<주요 내용>

○ 내년 1월부터 PLS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

– 등록되지 않은 농약 0.01ppm이상 검출 시 부적합 농산물

○ PLS에 대비해 연내 4만5천명 농약 안전사용 교육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라 연내에 농민 4만5천명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되기 때문에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농업기술원은 우선 이날 일선 시·군에서 농업인과 직접 대면하는 농촌지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결의대회 및 경기도 PLS 대응 연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농업인들이 ▲방제할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 배수·살포 횟수·마지막 살포일 준수 ▲살포 전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다시 확인 등을 준수할 수 있게 지도하기로 결의했다.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PLS에 대비해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함께 농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등록된 농약이 적은 작물에 새롭게 등록할 농약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술보급과 곤충기술팀 (031-229-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