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
정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분간 공급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아 향후 2~3년간은 전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동절기 피크기간(‘11.12.5 ~ ’12.2.29) 동안 예비전력은 400만㎾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수용가의 전기사용제한, 건물 난방온도 제한, 야간 광고용 조명 제한 등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하오니,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용량 10% 절감 (피크시간대 10~12시, 17~19시)
– 한전과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전기사용자
(예외 : 공동주택, 의료기관, 언론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가스에너지공급시설, 농사용전기시설 등)

○ 네온사인 사용제한 (17시~19시 금지, 19시 이후 1개만 허용)
(예외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국제행사 개최시설 등)

○ 난방온도 제한 (민간 20℃ 이하)
– 한전과의 계약전력 100Kw 이상 시설(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 사용)
– 에너지사용량 2,000TOE/년 이상 시설
– 주상복합건물(지상 10층 이상으로 용도가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하는 건물)    (예외 :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 위반시설(건물) 처분 : 최고 300백만원 과태료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