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11호
2011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제3차)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제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월 29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지원 계획
○ 3차 모집 지원 규모

융자 사업자 3차 모집 지원 규모
사업명 융자규모 사업(융자)대상자
해외농업개발 189억원 내외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융자금리 등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사업대상자
○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고 함)
– 2011년도의 경우 융자 신청기간 이전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접수한 자도 융자신청 가능
*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대상 농·축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으로 생산한 산물(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2호, 2009.9.14)

3. 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
*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 ’11년 시중은행 지급보증서와 서울보증보험의 이행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한정
○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비상시 해외개발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옥수수·콩 등 식량·사료 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식량·사료 작물의 농산물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형”사업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 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원조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국외 여행 등에 불안 요소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융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종자대·비료대·농약대, 이하 ‘농장형’이라 한다)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통형’이라 한다)
○ 농장형,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 융자금 용도 세부내역은 대상자 선정 후 융자약정체결시 융자대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확정

5.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기간 : ‘11.10.4(화) 9:00 ~ ’11.10.18(화) 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홈페이지(http://oads.or.kr)를 참조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031-420-4202)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3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 우편번호 437-703

6.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가 현지확인을 할 수 있음
○ 결정여부 통보는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임
○ 선정절차
① 공고(농식품부, 농어촌공사)⇒ ② 융자신청 접수(농어촌공사) ⇒ ③ 융자대상자 선정(융자심의회) ⇒ ④ 융자약정체결/지급(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융자심의는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  – 면담은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
○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분기별 지급이 원칙임

7. 기타사항
○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 융자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절차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융자 신청 후 융자결정 금액이 다를 경우 사업계획서(변경)를 제출
○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세요.3차 모집 지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