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 – 863호

 

2016년 우수제품 집중 마케팅 지원 지방보조금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아래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ㅇ 국내 유통입점 및 상품 경쟁력 향상, 홍보 등 종합적 마케팅 사업화 지원을 통한 농․식품 분야 우수제품 집중 마케팅지원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6. 8. ∼ 12월(5개월간)
ㅇ 사 업 량 : 3개소
ㅇ 사 업 비 : 63,958천원(도비 100%) / 개소당 21,319천원
ㅇ 사업내용
– 사업화 역량 및 상품성 평가를 통한 우수제품 마케팅 전략 기획 컨설팅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상품성 개선 추진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 추진 등
ㅇ 지원내용 : 마케팅 컨설팅 및 상품성 개선을 위한 재료비, 홍보비 등

 

 

3. 신청자격
ㅇ 경기도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제품 생산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업체 및 마케팅 전문기관 또는 업체

 

 

4.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ㅇ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ㅇ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ㅇ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ㅇ 법인이 아닌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ㅇ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ㅇ 최근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ㅇ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6. 7. 27.(수) ~ 8. 2.(화)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 `16.8.2.(화)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2016년 단체(법인)활동계획 및 2015년 실적 1부, 단체소개서 1부.
– 행사진행 관련사업은 안전관리계획서 1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9에 의거)
ㅇ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마케팅지원팀 ☎031)229-6117

 

 

6. 선정방식 및 심사절차
ㅇ선정절차
– 신청법인(단체)이 3개소 이내일 경우 부서자체평가 후 예산실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신청법인(단체)이 4개소 이상일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예산실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ㅇ 심사 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내용 및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 사업별 성격에 따라 배점기준 변경[배점표 첨부 2]

 

 

7. 결과발표 : 2016. 8월(예정)/선정법인(단체)에 개별통보

 

 

8.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신청 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기타 서식 및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고시 공고란 “2016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031-229-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