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6 – 666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건립 중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 동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설치목적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경기도농업기술원
 
4.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6. 10. ~ 2016. 6. 30.
 
6. 설치장소 : 경기도 화성시 기산로 31-6(기산동)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 설치현황 : 붙임1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6. 6. 10. ~ 2016. 6. 30.)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229-5968)
라. 보내실 곳 : 우 18388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8-33(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원예축산기술팀(☎ 031-229-587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