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1차)」개최 결과 보고

1. 목적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3.3.23)」 및 작물연구과-4294(2015.5.24.)호에 의거 농업기술원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요
○ 일 시 : 6월 5일(금) 14:00-15:30
○ 장 소 : 연구동 3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15명 (위원장, 과소장, 안전관리담당자 등)
○ 시간계획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요
시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14:00~14:05

5

ㆍ인사말씀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14:05~14:30

25

ㆍ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기술원 상황 설명

이대형연구사
(안전환경관리자)

14:30~15:30

60

ㆍ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진행(4개 안건)

 

 
○ 토의내용 :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안건 논의 및 결정(붙임 회의 자료 참고)
   – 안건 1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 안건 2 : 안전교육 계획
   – 안건 3 : 연구실 안전점검
   – 안건 4 : 연구실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결과보고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기술원 상황 설명
   – 연안법 법률 조문 설명 및 2014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및 토의
   – ‘14년은 연안법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여 지적 사항이 많았음.
   ’15년에는 적극 대응하여 지적사항을 줄이겠음
○ 안건 1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 사용하지 않는 실험실은 정리하여 기술원 연구실 현황을 작 성하여 관리 필요(안전관리총괄 책임자)
   – 연구소 연구실 시설은 관리 규정을 별로도 제정(조형근 위원)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는 과소의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 (조창휘 위원)
   – 연구실 운영현황 파악 및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조창휘 위원)
   – 비상연락망 관련 행정번호외에 휴대폰 번호 넣는 것 검토(안전관리총괄 책임자)
     ※ 붙임 1)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실 운명 및 안전관리규정
         붙임 2) 연구실 사고 관련 위기 대응 체계
○ 안건 2 : 안전교육 계획
   – 안전관리 교육시 온라인 교육을 병행토록 건의(이수연 위원)
   – 본원 안전관리 교육시 연구소에서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공통)
   – 외부 강사에 의한 전문교육 실시 건의(조창휘 위원)
○ 안건 3 : 연구실 안전점검
   – 과소별 연구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점검에 대응 필요(공통)
○ 안건 4 : 연구실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 추경에 반영 가능한지 확인(안전관리총괄 책임자)
   – 건강검진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및 실험실 파악(공통)
 
4. 행정사항(금후계획)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자료(회의 결과 및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등) 공개
   – 과소별 연구실 운영현황 파악 및 연구실 책임자 지정
   – 건강검진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및 실험실 파악
   – 연구소별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 연구실 일일 점검일지 작성
   –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