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감사 안내
-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2015. 2. 9. ~ 2. 13.까지 5일간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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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도정 시책사업과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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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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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안내]
- □ 감사대상 기관 및 제보대상
- ○ 감사대상 기관 : 경기도 농업기술원
- ○ 제보대상 : 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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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 ○ 전 화 :031-8008-2944
- ○ F A X :031-8008-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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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장(본관 2층 소회의실)
- ○ 전 화 :031-229-5981 (감사장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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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E-mail) : kforest@gg.go.kr
- ※ 가능한 전자우편 또는 유선 제보보다는 감사기간 중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분야별 담당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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