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47호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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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10일
-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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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 기간 : 2014. 3. 10~ 4. 20 (42일간)
- ○ 이유 : 연간 산불건수의 50%(피해면적의 84%)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음. 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36%), 입산자 실화(36%) 등이 산불의 원인이므로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서도 총력 대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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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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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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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고할 행정기관
-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 중앙산불상황실(산림청) : 042-481-4119
-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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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부사항
-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논밭두렁·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로 번져 국민 안전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산불로부터 산림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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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대책기간중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행정관서로부터 소각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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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나 네이버지도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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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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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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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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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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