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975호
경기도 초·중·고 학생‘생생농업체험’사업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심을 함양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경기도 초·중·고 학생 ‘생생농업체험’」 사업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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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6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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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가. 도시화로 희미해진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에게 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나.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생한 농업 체험을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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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경기도 초·중·고 학생 ‘생생농업체험’
- 나. 사 업 량 : 1개소
- 다.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100%)
- 라. 사업기간 : 2025. 5. ~ 12. (8개월)
- 마. 지원내용 : 작물화분재배 체험학습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체험 재료, 일반운영비(과제기록장, 교재,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 장비구입, 시설설치 등 자본성 사업비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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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가. 현재(2025.4.16.) 기준 최근 2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행사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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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식 : 경기도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나. 신청기간 : 2025. 4. 16.(수) ~ 4. 30.(수)※ 신청마감: 4.30.(수) 18:00까지
-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본관 2층)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8008-9394)
-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 시 전화확인 필수, 031-8008-9394)
- ※ 등기우편은(4.3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마. 제출서류
- –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 (서식4) 단체 사업수행인력 및 사업추진 실적 1부.
- ※ 최근 2년 내 청소년 대상 농업 교육·행사 운영 실적 증빙자료 포함
- ※ 교육(행사)명, 교육(행사)횟수, 교육인원, 운영자(전담직원) 현황, 교육결과(사진포함) 등 교육 및 행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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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사업수행자 선정
- – 1단계 : 민간, 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 2단계 :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 선정
- 나. 선정기준 : 공익성, 운영사업의 파급효과 도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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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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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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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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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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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원회 심의 |
사업신청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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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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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2차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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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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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수) ~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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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목) ~5.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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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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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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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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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구분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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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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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2년 내(‘23년~‘24년) 교육·행사 운영 여부
2. 비영리사단법인(민간단체) 여부
3. 전담 운영인력 상시 근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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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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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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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능력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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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행사 추진 수행 및 실행능력
2. 타 단체와의 차별화된 우수성
3.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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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및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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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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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프로그램 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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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달성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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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2. 사업추진의 지속 가능성 및 운영진 추진 역량
3. 기대효과(초·중·고 학생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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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적정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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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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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방법
- – (서류심사) 제출한 신청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교육운영 역량을 서면심사
-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 적정성 평가
- 1)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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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이 많은 경우 심사 시간 조정
- 2) 신청자 발표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 2차 심사 기간 중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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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순위 선정
-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
-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미선정기관 별도 통보 없음)
-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발표 시 : 2025. 5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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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
- 라. 사업은 2025. 12. 5. 이전까지 추진하고, 14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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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 라. 사업 선정자는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필요시 수정)하여 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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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2025년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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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예산항목 변경 필요시 도에 승인 요청
- 마.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 ☎031-8008-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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