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919호

2024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10호에 의하여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9일
경 기 도 지 사
 
1. 지정목적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으로 교육기반 확충 및 치유농업 활성화
 
2. 지정개요
가. 지정규모 : 1개기관
나. 지정등급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다. 지정대상(치유농업법 제13조)
– 지방농촌진흥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라. 지정요건 :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요건 충족(붙임 1~ 3)
 
3. 신청안내
가. 공고기간 : 2024. 9. 9.(월) ~ 9. 23.(월)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9. 23.(월) ~ 9. 27.(금) (5일간)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공문, 전자파일 접수(이메일 kimtyann@gg.go.kr)
– 방문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09:00~18:00)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는 2024. 9. 27.(금)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 전자파일, 우편접수는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담당자 유선으로 확인 요청
라. 접 수 처 : 18388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 (☎031-8008-9463)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목 록
신 청 서

[서식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서식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기관 일반현황

– 양성과정 운영 계획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

–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운영경비 조달계획

기 타

기타 증빙서류

 
4. 선정방법
가. 심사기간 : 2024. 9. 30.(월) ~ 10. 11.(금) (12일간)
나. 심사방법 : 서류심사(50%), 현장심사(50%)
다. 심사기준 :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 5)
※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단
라. 심 사 자 : 심사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10명)
마.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바. 결과발표 : 2024. 10. 23.(수)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사. 지정서발급 : 2024. 10. 25.(금) 예정(추후 협의)
 
5. 추진일정
추진일정
신청/접수

심사/선정

결과발표

지정서발급

9. 9. ~ 9. 27.

(신청자→기술원)

9. 30.~ 10. 11.

(기술원)

10. 23. 예정

(기술원→선정기관)

10. 25. 예정

(기술원→선정기관)

※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 및 안내
가. 담당부서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
나. 연 락 처 : 치유농업담당자 031-8008-9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