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919호
2024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10호에 의하여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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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9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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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목적
-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으로 교육기반 확충 및 치유농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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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정개요
- 가. 지정규모 : 1개기관
- 나. 지정등급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 다. 지정대상(치유농업법 제13조)
- – 지방농촌진흥기관
-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라. 지정요건 :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요건 충족(붙임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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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안내
- 가. 공고기간 : 2024. 9. 9.(월) ~ 9. 23.(월) (15일간)
- 나. 접수기간 : 2024. 9. 23.(월) ~ 9. 27.(금) (5일간)
-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공문, 전자파일 접수(이메일 kimtyann@gg.go.kr)
- – 방문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09:00~18:00)에 한하여 접수
- – 우편접수는 2024. 9. 27.(금)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 – 전자파일, 우편접수는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담당자 유선으로 확인 요청
- 라. 접 수 처 : 18388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 (☎031-8008-9463)
- 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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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 분 |
목 록 |
신 청 서 |
[서식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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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
[서식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기관 일반현황
– 양성과정 운영 계획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
–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운영경비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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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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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정방법
- 가. 심사기간 : 2024. 9. 30.(월) ~ 10. 11.(금) (12일간)
- 나. 심사방법 : 서류심사(50%), 현장심사(50%)
- 다. 심사기준 :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 5)
- ※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단
- 라. 심 사 자 : 심사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10명)
- 마.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 바. 결과발표 : 2024. 10. 23.(수)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 사. 지정서발급 : 2024. 10. 25.(금) 예정(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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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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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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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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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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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발급 |
9. 9. ~ 9. 27.
(신청자→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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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0.~ 10. 11.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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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 예정
(기술원→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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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 예정
(기술원→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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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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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의 및 안내
- 가. 담당부서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
- 나. 연 락 처 : 치유농업담당자 031-8008-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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