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66호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도시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도시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4년 도시농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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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8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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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가. 경기도 도시농업 전문 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 및 전문인력 확보
- 나. 민간 주도의 도시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용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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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4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공모사업)
- 나. 사 업 량 : 2개소
- 다. 사 업 비 : 20,000천원(개소당 10,000천원 – 도비 100%)
- 라. 사업기간 : 2024. 3. ~ 11. (9개월)
- 마. 지원내용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면 교육(이론+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 – 교육강사, 교육재료, 교육물품, 현장견학 등 지원
- ⇒ 교육장 및 실습포장 임차료, 내부 임직원 강사료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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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가. 현재(2024.1.8.)기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2년간의 교육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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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식 : 경기도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나. 신청기간 : 2024. 1. 8.(월) ~ 1. 22.(월) ※ 업무시간내
-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본관 3층)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8008-9464)
-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시 전화확인 필수, 031-8008-9464)
- ※ 등기우편은(1.22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
- 마.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 2024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1부.
- –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1부.
- –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교육운영 실적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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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명, 교육일정표, 교육인원, 강사현황, 운영자 현황, 수료자현황, 교육결과(사진포함) 등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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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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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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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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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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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원회 심의 |
사업신청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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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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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2차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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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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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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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화)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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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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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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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정기준 : 서류심사(적격심사), 발표심사(4항목,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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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
구분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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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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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2년간 교육운영 여부
2.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 여부
3. 교육시설 및 실습교육장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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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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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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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능력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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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시설 및 실습교육장 관리 및 운영능력
2. 회차별 교육진행 및 출결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여부
3. 도시농업 관리사를 매 회차별 전담 인력(보조)으로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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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및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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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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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진 확보 역량
2.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화된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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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달성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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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2. 교육운영의 지속 가능성 및 운영진 추진 역량
3. 기대효과(경기도 도시농업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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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적정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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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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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방법
- – (서류심사) 제출한 신청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교육운영역량을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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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교육프로그램구성 등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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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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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이 많은 경우 심사 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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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 발표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 2024. 1. 25.(목) ~ 1. 26.(금), 기간 중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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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순위 선정
-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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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미선정기관 별도 통보 없음)
-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워원회 결과발표시 : 2024. 3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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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
- 라. 사업은 2024. 10. 30.일 이전까지 추진하고,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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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 ☎031-8008-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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