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3-335호
기후변화 대비 작물재배 실태조사 공모사업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정착 등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기후변화 대비 작물재배 실태조사 공모사업」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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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9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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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정착 등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 조사 및 분석
- 나. 기후 ․ 기상 이상변화에 따른 위기 작물과 대체 작물의 재배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작목별 재배치 및 신소득 작물 육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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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기후변화 대비 작물재배 실태조사 (공모사업)
- 나. 사 업 량 : 1개소
- 다. 사 업 비 : 50,000천원
- 라. 사업기간 : 2023. 4. ~ 12. (9개월)
- 마. 지원내용 : 기후변화 대응 작물재배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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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가. 기후변화대응 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관련 조사 및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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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식 : 경기도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나. 신청기간 : 2023. 2. 9.(목) ~ 2. 23.(목) ※ 업무시간내
-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연구관 2층)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8008-9292)
-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시 전화확인 필수, 031-8008-9292)
- ※ 등기우편은(2.21.일 소인 기준 또는 2.23.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
- 마. 제출서류
-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 –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 기관 또는 단체소개서(서식3) 1부.
- – 최근 5년간 사업추진실적(서식4)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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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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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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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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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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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원회 심의 |
사업신청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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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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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2차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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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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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목) ~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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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수)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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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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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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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정기준 : 서류심사(적격심사), 발표심사(3항목,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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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점수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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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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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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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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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수행 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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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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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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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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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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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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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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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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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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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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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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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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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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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탁기관의 사업 취지 및 목적 등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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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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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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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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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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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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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내용의 우수성
– 독창성, 참신성
– 사업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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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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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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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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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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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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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술 및 사업 전문성
– 사업 진행에 대한 전문성 및 실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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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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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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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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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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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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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적정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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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요예산 배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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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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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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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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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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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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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근 3년간 동일(유사) 기술 지원 경력(1개 사업당 5점 감점 /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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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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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방법
- – (서류심사) 제출한 신청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실태조사 역량을 서면심사
-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교육프로그램구성 등 적정성 평가
- 1)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 발표기관이 많은 경우 심사 시간 조정
- 2) 신청자 발표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순위 선정
-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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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발표시 : 2023. 3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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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
- 라. 중간 및 결과보고를 각각 추진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정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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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031-8008-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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