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3-203호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사업 공고
- 2023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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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26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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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 상품 및 우수농산물을 판매·홍보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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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 나. 사 업 량 : 1개사업 1개소
- 다.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00% / 민간경상사업보조)
- 라.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마. 주요내용
- –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 및 가공상품 홍보 및 판매 행사
- – 청년농업인 운영 농촌체험 및 농업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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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청년농업인 관련 행사, 교육 등 추진 실적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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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식 : 경기도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 –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 도정소식 > 공고 > 고시 및 공지
-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s://nongup.gg.go.kr/ > 알림 > 기타소식
- 나. 신청기간 : 2023. 1. 26.(목) ~ 2. 9.(목) ※ 업무시간내
-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2023. 2. 9.(목)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 방문/우편: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031-8008-9393)
- 라. 제출서류
-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 ②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③ 단체 소개서(서식3) 1부.
- ④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4) 1부.
- ⑥ 최근 2년간 교육 및 행사 운영 실적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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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사)명, 교육(행사)횟수, 인원, 운영자(전담직원) 현황, 교육(행사)결과(사진포함) 등 교육 및 행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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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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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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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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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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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원회 심의 |
사업신청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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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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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2차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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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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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목)~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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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금)~2.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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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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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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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정기준 : 서류심사(적격심사), 발표심사(4항목,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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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
구분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서류심사
(자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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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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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2년간(‘21년~’22년) 교육 및 행사운영 여부
2. 비영리사단법인(민간단체) 여부
3. 전담 운영인력 상시 근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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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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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자체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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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능력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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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행사 추진 수행 및 실행능력
2. 타 단체와의 차별화된 우수성
3.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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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및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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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구성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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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프로그램 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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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달성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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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2. 사업추진의 지속 가능성 및 운영진 추진 역량
3. 기대효과(청년농업인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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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적정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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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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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방법
- – (서류심사) 제출한 지원 신청 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자격적합 여부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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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교육프로그램구성 등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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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및 다음 발표자를 위한 준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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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발표심사 참석 일정은 개별 통보 : 2차 심사 기간 중 통보예정
-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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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워원회 결과발표시 : 2023. 3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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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
- 라. 사업은 2023. 12. 8.(금) 이전까지 추진하고, 7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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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 ☎031-8008-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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