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2-363호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10호에 의하여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지정목적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으로 교육기반 확충 및 치유농업 활성화
2. 지정개요
가. 지정규모 : 1개소
나. 지정등급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다. 지정대상 : 경기도 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라. 지정요건 :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요건 충족(붙임 1~ 3)
3. 신청안내
가. 공고기간 : 2022. 2. 17.(목) ~ 3. 3.(목)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2. 3. 4.(금) ~ 3. 8.(화) (5일간)
다.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담당
라. 접수방법 : 공문 또는 메일(2791879@gg.go.kr)
※ 이메일 전송오류 등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후 담당자 031-229-5892로 확인 요청
마. 제출서류
차량 보유 현황
구 분 목 록

신청서

[서식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서식2]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양성과정 운영 계획(일반현황, 교육과정 편성계획)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

운영경비 조달계획

기 타

기타 증빙서류

4. 선정방법
가. 심사기간 : 2022. 3. 10.(목) ~ 3. 18.(금) (9일간)
나. 심사방법 : 서류심사(50%), 현장심사(50%)
다. 심사기준 :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 5)
※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단
라. 심 사 자 : 심사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6명 ~ 10명)
마.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바. 결과발표 : 2022. 3. 21.(월)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사. 지정서발급 : 2022. 3. 22.(화) 예정(추후 협의)
5. 추진일정
차량 보유 현황
신청/접수

심사/선정

결과발표

지정서발급

2.17. ~ 3.8.
(신청자→기술원)

3.10.~ 3.18.
(기술원)

3. 21.예정
(기술원→선정기관)

3. 22. 예정
(기술원→선정기관)

6. 문의 및 안내
가. 담당부서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경영기술팀
나. 연 락 처 : 치유농업담당자 031-229-5892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