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2-363호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10호에 의하여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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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17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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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목적
-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으로 교육기반 확충 및 치유농업 활성화
- 2. 지정개요
- 가. 지정규모 : 1개소
- 나. 지정등급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 다. 지정대상 : 경기도 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 라. 지정요건 :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요건 충족(붙임 1~ 3)
- 3. 신청안내
- 가. 공고기간 : 2022. 2. 17.(목) ~ 3. 3.(목) (15일간)
- 나. 접수기간 : 2022. 3. 4.(금) ~ 3. 8.(화) (5일간)
- 다.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담당
- 라. 접수방법 : 공문 또는 메일(2791879@gg.go.kr)
- ※ 이메일 전송오류 등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후 담당자 031-229-5892로 확인 요청
- 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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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유 현황
구 분 |
목 록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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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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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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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양성과정 운영 계획(일반현황, 교육과정 편성계획)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
운영경비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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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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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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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정방법
- 가. 심사기간 : 2022. 3. 10.(목) ~ 3. 18.(금) (9일간)
- 나. 심사방법 : 서류심사(50%), 현장심사(50%)
- 다. 심사기준 :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 5)
- ※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단
- 라. 심 사 자 : 심사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6명 ~ 10명)
- 마.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 바. 결과발표 : 2022. 3. 21.(월)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 사. 지정서발급 : 2022. 3. 22.(화) 예정(추후 협의)
-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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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유 현황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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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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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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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발급 |
2.17. ~ 3.8.
(신청자→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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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3.18.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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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예정
(기술원→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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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 예정
(기술원→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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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의 및 안내
- 가. 담당부서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경영기술팀
- 나. 연 락 처 : 치유농업담당자 031-229-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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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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