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22-21호
’22년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소규모 농가공 농업인의 판로확대 및 농가공품 소비촉진을 위한 2022년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대상 농가 모집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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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27일
-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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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농업경영체에서 생산한 가공제품의 상품성 향상부터 유통까지 맞춤형 마케팅 기술지원으로 사업성과 창출
- 급변하는 유통시장 트렌드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시장에서의 거래 교섭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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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
- 기 간: 2022. 2월 ~ 12월, 11개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 상: 도내 우수 농가공 농업경영체 15개소 내외
- 사업내용
-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SNS 유통 마케팅 교육
- – 가공농가와 컨설턴트 연계한 맞춤형 현장 마케팅 컨설팅
- – 가공제품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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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도내 농특산물(식용곤충포함)을 활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의지가 높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농업법인(대표자 포함 5인 이하)
- ※ 2020년~ 2021년 동 사업 지원 받은 대상 농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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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1. 27.(목) ~ 2. 11.(금)
- 신청방법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및 추천
-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후 도 농업기술원에 추천(공문, 시군별 2개소 이내)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시군 농촌지도업무 부서에서 추천
- 제출서류(1~4는 별도 붙임 양식 참고)
- ① 지원 신청서 1부
- ② 신청 경영체 현황 소개서 1부
- ③ 주요 상품 소개서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등록증 사본 1부 ※ 총 3부
- ⑥ 가점항목 증빙서류 사본 또는 확인서 각 1부
- · 시군농업기술센터 확인서는 가점 항목과 항목 시행연도 표시된 형태로 자유롭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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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심사위원회 구성: 마케팅 전문 컨설턴트 등 3인 이내
-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 평균점수 상위순위
- 선정수량: 15개소 내외(60점 미만자 제외)
- ※ 접수된 품목 및 경영체, 지역 특성, 가점항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발표: 2022년 2월말 해당 시군 공문발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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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사항
- 서류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센터가 없는 경우 농촌지도부서를 통하여 2.11(금)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공문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시군별 2개소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제출시 반드시 시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비공개이며, 선정심의를 위해 필요한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229-6116)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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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평가 가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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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
구 분
| 증 빙 서 류
| 점수 |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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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우수농산물(GAP)인증,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등
기타 : HACCP, ISO인증, 농촌융복합산업인증 등 (기간 유효한 인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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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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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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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제품 관련 유효한 특허증
통상 실시권 계약서(기간 유효한 농촌진흥청, 경기도내 농촌진흥기관)
※ 법인신청일 경우 대표자 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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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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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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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산물가공종합센터 보육 농업인, 가공창업지원 농업인 증빙서류
※ 청년농업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인정(증빙없음)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보육 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생산품 표시된 농업기술센터 확인서)
※ 가공창업지원 농업인(지원연도 표시된 농업기술센터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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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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