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22-21호

’22년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소규모 농가공 농업인의 판로확대 및 농가공품 소비촉진을 위한 2022년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대상 농가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농업경영체에서 생산한 가공제품의 상품성 향상부터 유통까지 맞춤형 마케팅 기술지원으로 사업성과 창출
급변하는 유통시장 트렌드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시장에서의 거래 교섭력 강화
 
2. 사업개요
사 업 명: 2022년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
기 간: 2022. 2월 ~ 12월, 11개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대 상: 도내 우수 농가공 농업경영체 15개소 내외
사업내용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SNS 유통 마케팅 교육
– 가공농가와 컨설턴트 연계한 맞춤형 현장 마케팅 컨설팅
– 가공제품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지원
 
3. 신청자격
도내 농특산물(식용곤충포함)을 활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의지가 높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농업법인(대표자 포함 5인 이하)
※ 2020년~ 2021년 동 사업 지원 받은 대상 농가 제외
 
4.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2. 1. 27.(목) ~ 2. 11.(금)
신청방법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및 추천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후 도 농업기술원에 추천(공문, 시군별 2개소 이내)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시군 농촌지도업무 부서에서 추천
제출서류(1~4는 별도 붙임 양식 참고)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신청 경영체 현황 소개서 1부
③ 주요 상품 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등록증 사본 1부 ※ 총 3부
⑥ 가점항목 증빙서류 사본 또는 확인서 각 1부
· 시군농업기술센터 확인서는 가점 항목과 항목 시행연도 표시된 형태로 자유롭게 작성
 
5. 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심사위원회 구성: 마케팅 전문 컨설턴트 등 3인 이내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 평균점수 상위순위
선정수량: 15개소 내외(60점 미만자 제외)
※ 접수된 품목 및 경영체, 지역 특성, 가점항목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발표: 2022년 2월말 해당 시군 공문발송(예정)
 
6. 기타사항
서류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센터가 없는 경우 농촌지도부서를 통하여 2.11(금)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공문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시군별 2개소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제출시 반드시 시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바랍니다.
평가결과는 비공개이며, 선정심의를 위해 필요한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229-6116)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 가점 항목
공시송달대상자
구 분 증 빙 서 류 점수

품질인증

농산물 : 우수농산물(GAP)인증,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등

기타 : HACCP, ISO인증, 농촌융복합산업인증 등 (기간 유효한 인증 제출)

2점

특허권 및 기술 이전

가공제품 관련 유효한 특허증

통상 실시권 계약서(기간 유효한 농촌진흥청, 경기도내 농촌진흥기관)

※ 법인신청일 경우 대표자 명의 인정

1점

기타

청년농업인, 농산물가공종합센터 보육 농업인, 가공창업지원 농업인 증빙서류

※ 청년농업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인정(증빙없음)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보육 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생산품 표시된 농업기술센터 확인서)

※ 가공창업지원 농업인(지원연도 표시된 농업기술센터 확인서)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