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4호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를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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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6일
-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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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제 대상 병 :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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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행 기간 : 2022년 1월 6일 ~ 계속(별도 공고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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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제 대상 :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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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제권역 및 방제(매몰) 범위
- <과수화상병>
- 가. 발생지역 : 최근 3년간(발생 당해연도 포함)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기주식물을 폐기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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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경기(연천, 양주, 광주, 용인, 파주, 여주, 안성, 평택, 남양주, 이천), 강원(평창, 영월, 원주), 충북(진천, 음성, 제천, 괴산, 단양, 충주), 충남(아산, 당진, 천안, 예산), 전북(익산), 경북(영주,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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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매몰) 범위
- – 발생과원 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기주식물 모두 폐기 또는 감염주(또는 감염주 및 인접주) 제거 등 조치
- – 과수화상병 확진 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 내 재식주수 및 발생주수를 조사하여 방제 범위 기준 적용
- 발생과원의 발생주율이 5% 이상일 때 해당 과원을 폐원하고, 5% 미만의 경우 사과는 발생주 및 접촉주 제거, 배는 발생주 제거
- 다만, 발생주율이 5% 이상이라도 대면적(부분 제거 후 남을 수 있는 주수가 1,000주 이상 또는 면적이 1ha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과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방제관 2인(시·도 1, 시·군1)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분 제거가 가능함
-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과원 내에 2곳 이상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현장 식물방제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과원의 폐원이 가능함
- 부분 제거한 과원에서 추가 발생하여 누적으로(해당과원의 전체발생) 발생주율이 5% 이상이 되면 해당 과원은 전체 폐원
- 부분 제거한 과원은 예방을 위해 생육기(5∼9월) 기간 월 1회 이상 살충제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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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발생지역 : 현재까지 병 발생이 없는 시군(발생 이후 최근 3년간 발생이 없는 시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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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발생지역 외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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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매몰) 범위 : 발생과원 폐원, 최초 확진 후 6개월 이내에 반경 100m 이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면 해당 과원은 폐원하고 최초 발생주 주변 100m 이내 기주식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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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가지검은마름병>
- 가. 발생지역 : 최근 3년간(발생 당해연도 포함)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하여 기주식물을 폐기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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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경기(안성, 양평, 포천, 연천), 강원(춘천, 평창, 화천, 홍천, 횡성, 철원, 양구, 고성, 인제), 충북(충주, 음성), 경북(문경, 영주)
- 나. 미발생지역 : 현재까지 병 발생이 없는 시군(발생 이후 최근 3년간 발생이 없는 시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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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발생지역 외 시군
- 다. 방제(매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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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원 내 방제 범위 기준에 따라 폐기
- – (배) 발병주율이 10% 이상의 경우는 과원 전체 폐원, 발병주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발병주만 제거
- – (사과) 발병주율 10% 이상의 경우는 과원 전체 폐원, 발병주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발병주 및 발병주와 접촉된 인접주를 식물방제관이 판단하여 제거
- * 부분 제거한 과원은 예방을 위해 생육기(5∼9월) 기간 월 1회 이상 살충제 방제
- 5. 방제 절차
- 가. 방제대상 확인 : 방제대상 병의 확진 전·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의 소재지, 소유자, 경작자, 과종, 재배 면적 및 주수, 발생주율 등을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나. 방제명령 : 확진 통보 후 도지사는 방제대상 과원의 소재지, 소유자 및 경작자를 확정하고 식물방역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즉시 대상농가에 방제명령 통보(농촌진흥청에는 방제명령 현황 통보)
- *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재배면적, 수령, 근경, 재배주수 및 발생주율 등은 방제이행확인서에 따름
- 다. 방제일정 협의 : 시장·군수는 방제대상 과원 소유주와 경작자 등과 협의하여 매몰작업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해당 농가에 통보
- * 시군 담당공무원은 방제 추진 전에 해당 과원의 소유자와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청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
- 라. 방제이행 : 대상농가는 방제명령 후 10일 내에 폐원(매몰)을 완료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은 작업 중 현장점검
- 마. 방제확인 : 시장·군수는 방제 현장을 지도·감독하며 방제대상 기주식물, 과원 현황 등을 최종확인하고 방제이행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농가에 발급, 1부는 농가별 관리대장에 첨부
- * 현장조사확인서와 작업 전, 절단, 굴취, 매몰 등 작업 진행 별 사진과 절단 후 나무 직경과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증빙서류로 첨부
- 바. 손실보상 청구 :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는 방제완료 후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도에 제출
- * 손실보상청구 관련서류 : 손실보상청구서, 방제이행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 방제품목 근경 및 수령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과수원 조성 및 작업내역 점검일지, 약제방제확인서 등),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과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사. 매몰지 관리 : 시·군은 매몰 시기, 발굴금지 기간,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발굴금지 표지판을 매몰지에 설치하고 관리하며 방제지에는 3년간 기주식물 재배금지 안내
- * 농가에 발굴금지 표지판 설치 사실을 알리고, 제거하지 않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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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주식물의 굴취·매몰 등의 방법
- 가. 식물방제관 등은 과원의 평균적인 5주를 선정한 후 지표면에서 5cm 위의 줄기를 절단하여 수령 및 근경 측정
- * 수령은 절단된 면의 나이테로 측정하고, 근경은 대각선 또는 최대, 최소 굵기를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파이줄자 사용 가능)
- 나. 대상 과원의 기주식물은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굴취하여 폐기하되,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방제대상 과원 내에 매몰 처리함. 다만, 발생과원 내에 매몰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인근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함)에 매몰하고, 적재 또는 운반 중에는 비닐이나 천막 등을 덮어 전염원 유출 차단
- * 곤충 등에 의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원 포장에는 등록된 살충제 처리
- 다. 부분제거는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굴취한 후 그 자리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자리 매몰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과원 내 공터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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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나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닐과 약제 등으로 제거된 나무의 자리에 매몰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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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석회를 살포하고 부직포와 비닐로 덮고 농작업 및 비바람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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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는 제초제 처리 후 부직포와 비닐로 덮고(1m×1m) 10cm 이상 복토 하여 맹아 발생 억제
- 라. 매몰은 포장에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투입한 후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흙을 덮고 지표면은 평탄화 작업
- 마. 집중호우 및 장마 등 우천 시 빗물에 의한 매몰지 토양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원한 농경지(매몰지) 주변 배수로 정비
- 바. 방제(매몰) 대상 과원에 벌 등 화분매개곤충이 있을 경우 폐기
- 사. 방제에 사용한 모든 도구 및 장비, 방제복 등은 소독 후 반출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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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손실보상
- 가. 과수 및 기주식물의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은 ‘주수 × 단가’로 하되, ‘단가’는 농촌진흥청의 ‘과수 손실보상금 기준단가표’를 따르거나 손실을 받은 자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 평가액’으로 함
- * 농촌진흥청 손실보상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많은 경우 손실보상금 평가단 심의
- 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의 보상금 분배는 소유자, 경작자 등 관련자의 합의에 따름
- 다. 굴취·매몰비 보상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
- * 굴취비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작업별 증빙사진, 필요시 식물방제관(업무담당자)의 확인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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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사항
- 가. 추가 세부적인 방제 범위와 절차, 굴취·매몰요령, 손실보상방법과 절차 등은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따름
- 나. 병 발생에 따른 방제명령을 위반하면 식물방역법 제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다. 고의나 중과실로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라. 이번에 방제권역이 발생지역으로 조정된 시군에서의 방제(매몰) 범위는 2022년 1월 6일 현재, 방제명령이 통보되지 않은 과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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