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4호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를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농촌진흥청장
 
1. 방제 대상 병 :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2. 시행 기간 : 2022년 1월 6일 ~ 계속(별도 공고 시까지)
 
3. 방제 대상 :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4. 방제권역 및 방제(매몰) 범위
<과수화상병>
가. 발생지역 : 최근 3년간(발생 당해연도 포함)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기주식물을 폐기한 시·군

해당지역 : 경기(연천, 양주, 광주, 용인, 파주, 여주, 안성, 평택, 남양주, 이천), 강원(평창, 영월, 원주), 충북(진천, 음성, 제천, 괴산, 단양, 충주), 충남(아산, 당진, 천안, 예산), 전북(익산), 경북(영주, 안동)

방제(매몰) 범위

– 발생과원 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기주식물 모두 폐기 또는 감염주(또는 감염주 및 인접주) 제거 등 조치
– 과수화상병 확진 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 내 재식주수 및 발생주수를 조사하여 방제 범위 기준 적용
 발생과원의 발생주율이 5% 이상일 때 해당 과원을 폐원하고, 5% 미만의 경우 사과는 발생주 및 접촉주 제거, 배는 발생주 제거
다만, 발생주율이 5% 이상이라도 대면적(부분 제거 후 남을 수 있는 주수가 1,000주 이상 또는 면적이 1ha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과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방제관 2인(시·도 1, 시·군1)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분 제거가 가능함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과원 내에 2곳 이상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현장 식물방제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과원의 폐원이 가능함
부분 제거한 과원에서 추가 발생하여 누적으로(해당과원의 전체발생) 발생주율이 5% 이상이 되면 해당 과원은 전체 폐원
부분 제거한 과원은 예방을 위해 생육기(5∼9월) 기간 월 1회 이상 살충제 방제

 
나. 미발생지역 : 현재까지 병 발생이 없는 시군(발생 이후 최근 3년간 발생이 없는 시군 포함)

해당지역 : 발생지역 외 시군

방제(매몰) 범위 : 발생과원 폐원, 최초 확진 후 6개월 이내에 반경 100m 이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면 해당 과원은 폐원하고 최초 발생주 주변 100m 이내 기주식물 폐기

 
<과수가지검은마름병>
가. 발생지역 : 최근 3년간(발생 당해연도 포함)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하여 기주식물을 폐기한 시·군

해당지역 : 경기(안성, 양평, 포천, 연천), 강원(춘천, 평창, 화천, 홍천, 횡성, 철원, 양구, 고성, 인제), 충북(충주, 음성), 경북(문경, 영주)

나. 미발생지역 : 현재까지 병 발생이 없는 시군(발생 이후 최근 3년간 발생이 없는 시군 포함)

해당지역 : 발생지역 외 시군

다. 방제(매몰) 범위

발생과원 내 방제 범위 기준에 따라 폐기

– (배) 발병주율이 10% 이상의 경우는 과원 전체 폐원, 발병주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발병주만 제거
– (사과) 발병주율 10% 이상의 경우는 과원 전체 폐원, 발병주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발병주 및 발병주와 접촉된 인접주를 식물방제관이 판단하여 제거
* 부분 제거한 과원은 예방을 위해 생육기(5∼9월) 기간 월 1회 이상 살충제 방제
5. 방제 절차
가. 방제대상 확인 : 방제대상 병의 확진 전·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의 소재지, 소유자, 경작자, 과종, 재배 면적 및 주수, 발생주율 등을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나. 방제명령 : 확진 통보 후 도지사는 방제대상 과원의 소재지, 소유자 및 경작자를 확정하고 식물방역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즉시 대상농가에 방제명령 통보(농촌진흥청에는 방제명령 현황 통보)
*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재배면적, 수령, 근경, 재배주수 및 발생주율 등은 방제이행확인서에 따름
다. 방제일정 협의 : 시장·군수는 방제대상 과원 소유주와 경작자 등과 협의하여 매몰작업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해당 농가에 통보
* 시군 담당공무원은 방제 추진 전에 해당 과원의 소유자와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청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
라. 방제이행 : 대상농가는 방제명령 후 10일 내에 폐원(매몰)을 완료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은 작업 중 현장점검
마. 방제확인 : 시장·군수는 방제 현장을 지도·감독하며 방제대상 기주식물, 과원 현황 등을 최종확인하고 방제이행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농가에 발급, 1부는 농가별 관리대장에 첨부
* 현장조사확인서와 작업 전, 절단, 굴취, 매몰 등 작업 진행 별 사진과 절단 후 나무 직경과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증빙서류로 첨부
바. 손실보상 청구 :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는 방제완료 후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도에 제출
* 손실보상청구 관련서류 : 손실보상청구서, 방제이행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 방제품목 근경 및 수령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과수원 조성 및 작업내역 점검일지, 약제방제확인서 등),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과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사. 매몰지 관리 : 시·군은 매몰 시기, 발굴금지 기간,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발굴금지 표지판을 매몰지에 설치하고 관리하며 방제지에는 3년간 기주식물 재배금지 안내
* 농가에 발굴금지 표지판 설치 사실을 알리고, 제거하지 않도록 통보
 
6. 기주식물의 굴취·매몰 등의 방법
가. 식물방제관 등은 과원의 평균적인 5주를 선정한 후 지표면에서 5cm 위의 줄기를 절단하여 수령 및 근경 측정
* 수령은 절단된 면의 나이테로 측정하고, 근경은 대각선 또는 최대, 최소 굵기를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파이줄자 사용 가능)
나. 대상 과원의 기주식물은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굴취하여 폐기하되,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방제대상 과원 내에 매몰 처리함. 다만, 발생과원 내에 매몰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인근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함)에 매몰하고, 적재 또는 운반 중에는 비닐이나 천막 등을 덮어 전염원 유출 차단
* 곤충 등에 의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원 포장에는 등록된 살충제 처리
다. 부분제거는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굴취한 후 그 자리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자리 매몰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과원 내 공터에 매몰

장비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나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닐과 약제 등으로 제거된 나무의 자리에 매몰 또는 소각

나무는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석회를 살포하고 부직포와 비닐로 덮고 농작업 및 비바람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

그루터기는 제초제 처리 후 부직포와 비닐로 덮고(1m×1m) 10cm 이상 복토 하여 맹아 발생 억제

라. 매몰은 포장에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투입한 후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흙을 덮고 지표면은 평탄화 작업
마. 집중호우 및 장마 등 우천 시 빗물에 의한 매몰지 토양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원한 농경지(매몰지) 주변 배수로 정비
바. 방제(매몰) 대상 과원에 벌 등 화분매개곤충이 있을 경우 폐기
사. 방제에 사용한 모든 도구 및 장비, 방제복 등은 소독 후 반출 또는 폐기
 
7. 손실보상
가. 과수 및 기주식물의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은 ‘주수 × 단가’로 하되, ‘단가’는 농촌진흥청의 ‘과수 손실보상금 기준단가표’를 따르거나 손실을 받은 자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 평가액’으로 함
* 농촌진흥청 손실보상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많은 경우 손실보상금 평가단 심의
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의 보상금 분배는 소유자, 경작자 등 관련자의 합의에 따름
다. 굴취·매몰비 보상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
* 굴취비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작업별 증빙사진, 필요시 식물방제관(업무담당자)의 확인서 등 제출
 
8. 기타사항
가. 추가 세부적인 방제 범위와 절차, 굴취·매몰요령, 손실보상방법과 절차 등은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따름
나. 병 발생에 따른 방제명령을 위반하면 식물방역법 제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다. 고의나 중과실로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이번에 방제권역이 발생지역으로 조정된 시군에서의 방제(매몰) 범위는 2022년 1월 6일 현재, 방제명령이 통보되지 않은 과원부터 적용